세계 항공전문가 서울서 ‘항공안전 법률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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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공전문가 서울서 ‘항공안전 법률문제’ 논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5.2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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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6, 27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2015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이사국 대표와 법률국장을 비롯해 아·태 지역의 항공당국 및 국내·외 법률전문가 200여명이 참여, 최근 대두되는 국제항공분야에서의 안전문제 등 제반 법률적 이슈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의제 중 항공안전분야에서는 2014년 3월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최근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항공기 실시간 추적 시스템(Tracking System) 도입과 분쟁지역(Conflict Zone)의 위험관리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항공보안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기내난동 승객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을 보완해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역할과 회원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7일 논의될 미래항공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도입과 무인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법적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항공자유화에 관하여 ICAO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의제와 항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항공운송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191개 회원국)이다. ICAO 아·태지역 법률세미나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및 운송관련 법률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보교류 및 회원국 유대강화 등 목적으로 3년마다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회원국들과 유대 강화를 통해 2016년 10월에 있을 ICAO 이사국 선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ICAO 본부에 주재하는 노르웨이, 나이지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향후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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