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고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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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고시 Q&A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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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학점인정의 기준
-영어성적표 제출


Q: 2005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 3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가?

A: 2006년도 시험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는 것은 응시자격에 관한 것으로 2005년도에 제1차 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2006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사실을 소명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Q: 과목명이 비슷한 학점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또 학교를 중간에 관두거나 독학사 등을 수료하지 않아도 35학점을 이수하기만 해도 되는건지.

A: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되고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학점을 인정한다. 또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강의내용이 포괄적인 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강좌명이 같으나 학위(학사·석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나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도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된다.

또 대학을 자퇴한 경우나 독학사 학위를 따지 않더라도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 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Q: 영어성적표는 원본으로만 제출해야 하는지. 그럼 다음해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A: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내년 1차 시험 재응시자의 성적표가 내년에도 유효할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소명을 금년도에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에 대한 성적확인을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영어과목 성적확인란」을 통하여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고시]

-지방고시·기술고시 통폐합


Q: 지방고시와 기술고시의 경우 격년으로 치러지기도 하는데 2004년 이전 1차 합격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A: 지방고시·기술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폐합되면서 2004년 이전 지방고시 합격자나 기술고시 합격자들중 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은 2004년도 행정고시 지역모집과 행정고시 기술직의 해당직렬의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외무고시]

-PSAT/영어성적표 제출

Q: 올해 외무고시 PSAT가 모의평가때보다 쉬워진다고 하던데. 또 영어성적표를 1차 합격 후 제출하라고 하던데 그럼 언제 시험까지 유효한 것이고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A: PSAT 모의평가 평균이 60점 이하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격선과 격차가 심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행정자치부는 기존 합격선에 근접하도록 PSAT 문제의 타당도, 변별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난이도를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영어성적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일(2월26일) 이전인 2월25일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4월8일~12일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


[법원행시]

-2005년 변경사항

Q: 2005년 법원행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A: 2005년도부터 법원행시에도 영어대체시험이 도입된다. 해당 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이다.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영어성적표 제출시기는 1차 발표 후를 검토하고 있다. 또 2005년도부터 1차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폐지된다.


[입법고시]

-2005년 변경사항

Q: 2005년도부터 입법고시가 많이 바뀐다는데.


A: 2005년도부터 입법고시에 공직적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2005년도에는 언어논리영역과 자료해석영역이 치러지며 순차적으로 상황판단영역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1차 시험의 합격자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영어대체시험도 도입된다. 해당 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이다. 영어성적제출시기는 미정이나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기존 직류별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배점 비율도 필수과목의 5할로 조정된다.


[법무사]

-시험제도 개편


Q: 올해부터 경력공무원의 시험과목 면제가 이뤄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그리고 1차 과목이 변경되고 배점이 바뀐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지난 3월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 경력공무원의 시험과목이 면제가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열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경력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이다. 경력공무원의 선발기준은 일반응시자(120명 선발)의 합격점수(제2차 일부 면제자의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의 비면제과목에 대한 점수를 기초로 합격점수 산출)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2004년 시험부터 적용된다.
1차 시험과목은 형법을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을 추가한다. 또 헌법과 상법의 배점비율이 기존 5:5에서 4:6으로 바뀐다. 변경된 사항은 2006년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변리사]

-시험시간 연장 등 제도변화

Q: 2004년 1차 시험의 시간이 연장되는 등 변리사 시험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데.

A: 2004년도 1차 시험에서 산업재산권법과 민법개론이 기존 50분에서 70분으로 시험시간이 늘고 자연과학개론과 영어도 50분, 40분에서 60분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에는 휴식시간없이 진행됐지만 매 과목이 끝날 때마다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다.

또 올해부터 시험용법전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전은 3월말 ∼ 4월초에 출간될 예정이다. 2005년도에는 영어
대체시험이 도입된다.


[회계사]

-시험 문항수 변경

Q: 올 회계사 1차 시험의 문항수가 바뀐다는데
.

A: 올해 1차 시험은 1교시가 110분으로 회계학, 경영학을, 2교시는 110분동안 세법개론, 경제원론을, 3교시는 100분간 상법, 영어를 치르며 과목별 문항수는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된다.

2차 시험은 첫날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둘째날에는 세법, 재무관리를 본다. 이번 시험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이전에 시행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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