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 기획] 법률저널 창간 17주년 考試史 1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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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 기획] 법률저널 창간 17주년 考試史 17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5.15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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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은 17년 전 오늘, 1998년 5월 11일 고시(考試)라는 생경했던 그 불모지에 고시 신문의 첫 역사를 열었다. 당시 법률저널을 만들어준 수험생들의 요구는 수험정보의 물꼬 역할과 법률문화 창달에 앞장서 달라는 것이었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돼 달라는 것이었다. 
법률저널은 온갖 질곡과 요철에도 굴하지 않고 수험생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기관과 철저히 맞서며 독자의 편에 섰다. 시험 주관기관이 비공개 정보로 여기던 각종 수험정보를 낱낱이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다. 불합리한 시험행정을 타파하고 시험행정에 ‘서비스’라는 개념을 심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법률저널이 1998년 창간된 이후 17주년에 이르기까지 기사를 바탕으로 고시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제도의 흐름을 뉴스 형식으로 재정리했다. 최근 우리 고시사(考試史)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 기사를 통해 고시의 과거를 반추해 보고 미래를 조명해 본다는 취지에서 특집 기사를 마련했다. 

 

1.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공개한 창간준비호

▲ 사법시험 인원 감축 문제로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는 수험생들.

1998년 4월 24일. 고시도 정보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시촌 정보신문인 ‘사랑방’의 제호로 창간 준비 1호가 발행된데 이어 한주 뒤인 5월 4일 창간 준비 2호가 발행됨으로써 고시정보시대를 열게 될 신문의 잉태를 예고했다. 

기나긴 산고의 고통속에서 드디어 5월 11일 ‘고시정보신문’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판 8면의 창간호가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 오늘날 고시신문의 효시다. 

창간 준비 1호에 실린 이슈는 당시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법무부와 변협의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론 주장에 대한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이 담긴 내용을 전면에 실어 수험생들의 공분(公憤)을 전달했다.   

2. 사법시험 사상 초유의 추가 합격 보도

▲ 발행인 인사를 통해 고시정보의 제공과 더불어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신문의 방향을 밝혔다.

5월 11일 창간호에서는 ‘수험생활에 있어 정보의 장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발행인 인사와 더불어 ‘사상 초유 추가 합격’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시험감독관이 답안지의 책형을 잘못 분류하면서 일어난 착오로 인해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몇일 사이에 당락이 뒤바뀐 사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1,2점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들이 성적 확인 요구가 이어졌다.  

3.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승소

▲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신모씨가 확정 판결후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1999년 4월 8일 제43호. ‘고시정보신문’ 제호의 글씨체가 변경되고 편집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다. 또 지면도 16면으로 증면되면서 더욱 많은 콘텐츠로 신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8월 26일(62호). ‘제40회 사시1차 불합격처분취소 확정선고’는 수험가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대법원 상고심(99두5689,5696)에서 행정자치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년 4개 여월의 지루한 법정싸움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수백명의 관련수험생들이 행정자치부의 직권취소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4.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 헌법소원 제기

▲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기 위한 대자보.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이어 제41회에도 불합격처분취소소송 1심판결에서 2문제가 출제오류로 인정돼 99년에 이어 또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게 됐다. 2000년 3월 9일(88호). 수험가에서는 4회째 응시한 수험생들 중심으로 사시 4회 응시회수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후 오 모씨를 비롯한 헌법소원대책위가 구성되고 1,286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감으로써 수험가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이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황도수 변호사가 변론을 맡기로 했다. 

5. 사법시험법 제정안 ‘4회 응시제한’ 폐지

▲ 본지가 단독 입수한 사법시험법 제정안 호외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수험생들.

2000년 7월 18일(105호). 사법시험법 제정안 ‘4회 응시제한’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로 수험가는 술렁이었다. 4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사법시험법제정안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 때문에 관련 조항을 폐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후 11월 국회 파행으로 사법시험법안의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사시 응시회수제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4회 제한이 걸렸던 수험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6. 행정·외무고시 등 국가고시도 문제 공개

2000년 12월 26일(126호). 행.외시 등 국가고시도 2001년부터 1차시험 문제가 공개된다는 보도. 사법시험에 이어 행시 등에서도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시험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도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문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적성테스트(PSAT) 도입, 영어시험의 민간시험으로 대체, 2차시험 과목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7. 본지 ‘고시정보신문’에서 ‘법률저널’로 제호 변경

▲ 2001년 4월 24일 본지가 ‘법률저널’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다짐하는 사설을 1면에 실었다.

2001년 4월 24일(142호). 본지가 창간 3돌을 맞이하여 ‘고시정보신문’에서 현재의 ‘법률저널’로 제호를 변경하고 지면도 32면으로 증면했다. 제호변경 사설에서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되었지만 독자들의 성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앞으로도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고 21세기 법률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8.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현판식 열려
2001년 5월 18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개선업무.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어 7월에는 선발인원,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및 방법, 합격자 결정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발족되었으며 임기 2년의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총 12명이 위촉되었다.  

9.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 확정

2001년 11월 6일(167호). 1년 이상 끌어오던 행시 등 국가고시 개편시안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1차시험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과 영어시험을 민간전문기관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1차 면제제도 폐지, 2차에서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하되 1과목 이상 줄이고 선택과목의 반영도 필수과목의 50%이다. 시기는 2004년부터 외무고시부터 시범실시하고 행정고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10. 법조인 양성의 요람, 사법연수원 신청사 준공

▲ 21세기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게 될 사법연수원 신청사 준공식.

2002년 1월 22일(177호). 사법연수원 일산시대가 개막되었다.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고양시의 신청사는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시설과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새 천년 우리 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조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11. 법률저널배 고시생 축구대회 개최

▲ 법률저널이 주최한 제5회 고시생 축구대호에서 우승을 차지한 ‘해우리’팀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03년 5월 13일(239호). 고시촌 최초로 축제의 한마당으로 법률저널배 제1회 고시생 축구대회가 대성황을 이뤄 고시촌의 새로운 축제 문화를 심었다. 이를 계기로 법률저널은 고시생 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명실상부한 ‘고시생 출제 한마당’이 되도록 규모를 더욱 확대하면서 2007년 제5회까지 진행됐다. 

12.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무더기 과락’ 사태 

▲ 사법시험 2차시험 사정 결과에 수험생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호외를 보고 있다.

2003년 12월 1일(265호).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무더기 과락’으로 고시촌은 또 한차례 충격에 휩싸였다. 2차시험 합격선이 42.64점으로 ‘면과락=합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락사태로 당초 1천명의 선발예정인원도 못 채웠다. 결국 수험생들은 82%에 달하는 과락은 ‘법령위반’과 ‘채점위원의 재량일탈’ 등을 주된 이유로 2차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또한 대법원이 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려 관련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13. 국가고시 ‘합숙출제’ 본격 가동

▲ 합숙출제의 물적기반인 ‘국가고시센터’가 완공됨으로써 본격적인 합숙출제 시대가 막올랐다. 사진은 국가고시센터의 조감도.

2005년 8월 1일(343호). 국가고시 ‘합숙출제’ 본격 가동. 행정?외무고시?기술고시 등 당시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의 각종 국가고시의 ‘합숙출제’ 시대가 본격 막 올랐다. 경기도 과천에 설립된 국가고시센터는 130억원을 들여 대지 5천여평에 연건평 2천여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03년 5월에 착공되어 2년 2개월만에 완공되었다. 국가고시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문제 출제와 선정 등 시험출제의 전과정을 일괄처리 할 수 있어 합숙출제 비용은 물론 연간 출제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유지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됐다. 또한 합숙출제를 도입한 시험의 경우 출제오류가 획기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고시센터 설립으로 합숙출제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갖춰져 시험시행 기관의 출제관리가 용이해지고 시험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14. 사시 1차, 시각장애인 사상 첫 관문 통과

2007년 4월 6일(425호).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전맹인: 교정시력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 2명이 합격해 기염을 토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 3명이 응시, 2명이 합격해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화제의 주인공의 한 명인 최 모씨는 최종합격하면서 사법부 사상 최초의 시작장애인 판사를 기록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문제지에다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되고 시험시간도 연장된다. 

15. 로스쿨법 통과…수험생들 ‘분노’ 표출 

▲ 483호,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신림동 고시촌은 수험생들의 분노가 가득했다. 당시 법률저널 토론방에는 울분을 토하는 수백 개의 글들이 쏟아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7년 7월 3일 자정 무렵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8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을 적극 반대해 온 한 수험생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된 로스쿨법은 근조(謹弔) 로스쿨법이다며 수십년간 뿌리내린 법조인선발 제도를 뿌리 채 바꾸는데 국회 전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날치기로 통과하는 것은 국회가 죽었다는 증거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로스쿨법 통과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16. 로스쿨 도입으로 사시 선발인원 감축

▲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08년 4월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을 각각 선발하는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실시 이전인 2011년까지의 사법시험 운용 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사법시험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17. 2014년 3월 첫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 2014년 9월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사시존치 범국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나이와 집안, 학벌에 상관없이 누구나 노력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2014년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은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로스쿨 재학·휴학생과 졸업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첫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됐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잇따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해 현재 4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29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운 오신환 후보가 27년간 여당의 불모지인 관악을에서 당선되면서 사법시험 존치가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 입성한 오신환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법시험 존치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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