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회의 균등, 공정사회의 꿈 가슴에 품고 달려갈 것
상태바
[사설] 기회의 균등, 공정사회의 꿈 가슴에 품고 달려갈 것
  • 법률저널
  • 승인 2015.05.15 16:32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은 지난 11일자로 창간 1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법률저널>이 17년간 걸어온 길은 생경했던 고시문화사가 걸어야 했던 험난한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고시언론의 불모지였던 고시가에서 최초로 창간되어 전국의 고시생들에게 수험공부의 바른 길잡이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고, 고시법률문화 창달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했다. 또 고시생과 시험주관기관간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교(架橋)의 역할과 동시에 고시생 여론의 충실한 반영이었다. 아울러 독자의 기대에 용기 있게 부응하려는 것이다. 이는 법률저널이 창간이래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모토(Motto)이자 사명(使命)이었다. 

17년 전 오늘 첫 신문을 발간한 <법률저널>은 한결같았던 마음가짐으로 고시에 관한 수험생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고시 정책의 변화도 가장 빠르게 전달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획으로 지면혁신을 통해 독자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했다. 나아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 가운데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보로부터 어느 한 곳 소외됨이 없도록 정론지로서 존재이유를 당당히 찾아 나갔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기관의 ‘을’인 수험생들의 편에서 눈과 귀가 되려고 노력했다. 

<법률저널>은 온갖 질곡과 요철에도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다. 약자인 수험생의 대변자로서 수많은 수험생들의 권익을 찾는데 함께 했다. 이렇듯 <법률저널>의 지난 17년 역사는 시험행정의 서비스 실현에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시험행정이 지금만큼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쌓아온 <법률저널>의 공로도 적지 않았다고 감히 자부한다. 덕분에 <법률저널>이 전문지로서 가장 신뢰받는 1등 신문으로 인정받고 있고, 아울러 깨끗한 언론으로 대접받고 있다. 전문지라는 열악한 언론 지형 속에서도 <법률저널>이 이렇듯 적잖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법률저널>을 믿고 사랑해준 독자의 덕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는 존재 의미와 가치가 있듯 <법률저널>도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에 충실하겠다는 선언과 동시에 독자제현(讀者諸賢)께 두 손 모아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정도(正道)를 지키고자 한다. <법률저널>의 정도에는 기업으로서의 정도와 언론으로서의 정도가 있다. 기업으로서의 정도는 재정적 독립이며 그것을 투명한 경영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경영과 재정적 독립 없이는 언론은 항상 외부의 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재정적 독립은 언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실현해야할 목표이다.

언론으로서의 정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신문은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고시 정책들이 바로 펼쳐지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반추(反芻)해야하는 것은 정확성이며 공정성이고 균형감각이며 정직성이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다. 신문의 책임성은 거대한 '사이버 시대'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방대한 정보와 엄청난 ‘주장’들이 인터넷을 통해 넘쳐흐르고 있고, 그것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이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에 우리는 보도의 책임성과 정확성을 신속성위에 가치를 두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회의 균등과 공정사회의 보루인 사법시험 존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것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공존은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률저널>은 양 제도가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에 사법시험이라는 경쟁적 장치가 있어야 로스쿨 제도의 정착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법률저널>의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그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애독자 2015-05-16 03:01:01
정말 법률저널 대단합니다.불모지에 심은 나무가 이처럼 무성하게 자라 많은 과실을 맺게 되었네요. 주간지가 이처럼 17년간 유지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법률저널의 일관된 논조와 초심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창간 17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갓저찬양 2015-05-16 02:15:37
법저의 힘! 그동안 사시와 로스쿨 투트랙 주장으로 많은 공론을 얻은 결과 현재까자 4개의 법안까지 나온데 법저의 여론형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27년간 야성의 관악을에서 오신환의 당선까지 법저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사시존치가 확정된다면 누가 뭐래도 법저의 노력 덕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저 창간 1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사회의 큰 족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갓저 홧팅!!!

애독자 2015-05-16 03:01:01
정말 법률저널 대단합니다.불모지에 심은 나무가 이처럼 무성하게 자라 많은 과실을 맺게 되었네요. 주간지가 이처럼 17년간 유지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법률저널의 일관된 논조와 초심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창간 17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갓저찬양 2015-05-16 02:15:37
법저의 힘! 그동안 사시와 로스쿨 투트랙 주장으로 많은 공론을 얻은 결과 현재까자 4개의 법안까지 나온데 법저의 여론형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또한 27년간 야성의 관악을에서 오신환의 당선까지 법저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만약 사시존치가 확정된다면 누가 뭐래도 법저의 노력 덕분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저 창간 1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정사회의 큰 족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갓저 홧팅!!!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