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합격생이 전하는 마무리 전략 -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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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합격생이 전하는 마무리 전략 -사시
  • 법률저널
  • 승인 2004.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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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사법시험이 30여일 남았다. 한달의 시간 동안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도 불합격의 쓴 맛을 볼 수도 있다. 본지는 지난해 사법시험에서 수석과 최연소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합격생들의 경험을 통해 최고의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려 한다. -편집자註-


차진석
제45회 사시수석합격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년 전 이맘때 저도 한창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많이 초조하고, 긴장되고,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였었는데, 더군다나 모의고사 성적도 갈수록 저조해져서  더욱 힘이 빠졌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2년 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 과목별로 살펴보고- 비록 과목별로 적지만 다른 과목에도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헌법


모든 것이 이해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알 수 없는 과목이 헌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회독수는 많지만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과목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판례는 중요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여 단순한 판례는 그 결과만 암기를 했고, 중요판례는 사실관계와 논리전개과정, 결과 등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그 판례만의 특이한 사항-예를 들어 위헌의견 4인, 불합치의견 2인인 경우는 불합치의견을 낸다는 등의 사항은 꼭 한번 체크를 했구요. 그리고 법령집을 어떤 것으로 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두 권을 구입해서 한 쪽에 없는 것을 보충하여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목차를 중심으로 그 내용 안에서 꼭 암기해야 될 사항을 추려내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조문은 시험전날 꼭 체크를 하세요.


민법

정리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 부분만 해도 50여개의 판례를, 불법행위편에서는 약 150∼200개의 판례를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야 할겁니다.  민법은 이론과 판례, 조문 모두 꼼꼼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너무 난해한 판례나 이론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동안 공부해왔던 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력이 생긴다면 판례를 보시고, 더 여력이 생기신다면 그 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이론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형법


올해 시험의 경향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판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기본적인 판례인데도, 막상 시험장에서 보니 그 결론이 가물가물하더군요. 그래서  판례는 다른 과목에 비해 확실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일요일에만 공부하셔도 5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어렵게 출제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대체로 평이한 편입니다.

막상 시험장에서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40문제 중에서 35문제는 읽자마자 답이 나와야 하고, 5문제 정도만 생각을 하고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자가 준비한 것만이라도 거의 대부분을 암기하고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항상 잘 외워지지가 않던 부분이나 판례는 따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구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앞으로 4∼5 회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감각과 자신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시고, 약간 부진한 수험생의 경우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신다면 시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기 조심하시구요,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금진
45회 사시 최연소 합격자


1. 전체

누구나 강조해 마지 않던 막판 마무리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팽팽히 당겼던 긴장의 끈을 시험 전날까지 놓지않고 하던 것을 꾸준히 해 나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는 먼저 시험날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그때까지 전과목은 몇 번 다시 돌려볼 수 있나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창 많이 나오는 **조문집같은 것을 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보지는 못하고 평소 어렵다고 생각하던 헌법만 조문집을 사다가 빨리 훑어보았습니다. 시험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이 보던 책 외에 새로운 책을 보아서 양을 늘리는 것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책을 새로 공부하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과서의 기본 내용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본다는 느낌으로 그런 요약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직 정리가 덜 되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요약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보던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 요약서 같은 것을 보며 체크를 해 두고 이제 하루에 한과목씩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여 봐서 꾸준히 암기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기간 전에는 충분히 보지 못했던 2003년 나온 최신 판례들, 법령, 선택과목에 비중을 두고 정리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계속하고 시험 전날이 되면 긴장을 풀고 선택과목이나 법령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헌법

무엇보다 부속법령 정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부속법령의 비중은 실상 크지 않으므로 교과서를 반복하여 읽을 때에 기본적인 지식이나 학설, 판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판례의 결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나 중요한 문구에 체크해 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눈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외우기 힘들고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부속법령과 헌법제정, 개정사일 것입니다. 부속법령의 경우 강사들이 별도로 부속법령집을 내고 수업을 통해 정리하여 주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법령만 따로 외워서 들어가도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중률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속법령집을 따로 안 볼 수는 없지만, 모의고사에 나온 것을 포인트 삼아 강약을 두고 체크를 해 나아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2. 민법

민법은 공부해야할 양은 많지만, 일단 해 두면 헌법이나 형법같이 자잘한 것이 적기 때문에 시험 막바지에 이르면 오히려 부담감이 덜한 과목입니다. 충분히 정리가 되셨다면 교과서를 볼 때 막바지인 만큼 전체를 모두 훑어보는 것 보다는 자신이 약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은 판례나 법조문 중심으로 간단히 스크린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형법

2004년도 판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지금껏 정리한 판례의 결론을 혹시나 거꾸로 외운 것이 아닌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대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문구나 판례요지의 중요 문구를 눈으로 익혀 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문제의 포인트 집는 능력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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