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윤의 언어논리 이야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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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의 언어논리 이야기(5)
  • 문덕윤
  • 승인 2015.05.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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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덕윤
베리타스 PSAT 언어논리 전임

Code No.3 대비관계 –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대비관계는 핵술관계 못지않게 지문 구성에 많이 사용하는 관계 코드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개념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도(핵술) 대비되는 개념을 나란히 배치하여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히 개념이 대립항을 데리고 나올 경우, 독자의 머릿속에서 중심개념과 대비되는 대립개념을 제거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대비관계는 지문에 자주 사용된다.

핵술관계와 대비관계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핵술관계는 상위-하위 개념관계를 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논증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B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중에서 논증적으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상위 개념인 A와 일치하는 부분, 즉 속성 a이다. 반면에 대비관계에서는 논증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일단 B와 C는 등위개념이다. 그래서 두 개념의 포함관계는 대비관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B와 C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두 개념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인 공통점 a와 차이점 b-c를 보여주는 것이 대비관계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대비관계에서는 속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대비관계의 구조 표지를 정리한 것이다. 구조독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힌트이므로 숙지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종류

기능

예문

대응성

표지

비교, 대비, 비유, 대응, 비하여 등

~과 비교하면, 비교된다, 비교관계가 성립한다, 비유컨대, ~와 대응한다. ~에 비하여

공통성

표지

공통, 공유, 동일, 유사, 비근, 마찬가지, 같다, 닮다, 비슷하다

~과 ~는 공통점이 있다. ~에 공유되는 것이 있다. ~도 동일하다, ~와 ~는 유사하다, 비근한 일로, ~도 마찬가지이다, ~와 ~는 같다

[연결어] 마치, ~듯이, ~와 같이, ~처럼

차이성

표지

차이, 구별, 상이, 반대, 대신, 대조, 이론, 예외, 다르다, 반하다, 아니다

~와 ~는 차이가 있다. ~와 ~는 서로 구별된다. ~와 ~은 상이하다. ~와 반대로, ~대신에, ~와 대조적으로, 이론(異論)도 있다, 예외도 있다, ~는 ~과 다르다, ~에 반하여, ~이 아니라

[연결어] 그러나, 하지만,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달리, ~보다, 한편

대비관계는 특히 지문에서 논쟁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논쟁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견해가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다. 두 개의 논증이 등장하고, 논증이 충돌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논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논쟁이라고 할 때 “싸움”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둘의 차이점에만 집중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구조독해에 능숙한 독자라면 논쟁이 차이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할 것이다. 80%에 합의해도 나머지 20%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20%의 쟁점이 이 논쟁에서는 결정적인 논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이 다툰다 하여 차이점 100%라고 인식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리하면, 논쟁을 파악할 때는 합의점과 쟁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다. 2분 동안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자.

[예제] 다음 판결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풀이시간 : 2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가지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헌법상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 지문에는 관점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 논쟁을 읽을 때는 가장 먼저 관점부터 확인하고, 합의점과 쟁점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물론 합의점만 나온 지문도 있고 쟁점만 등장하는 지문도 있으며, 둘 다 나올 때도 있다. 보통 “대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차이점에 지나치게 치우쳐 쟁점에만 집중해 합의점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많다. 바꿔서 야기하면 출제자는 합의점을 함정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독해 훈련을 할 때는 합의점과 쟁점 모두에 주목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문을 분석해 보자.

국민이 집단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

관점

판결문

원심

쟁점

헌법기관에 준함

헌법기관

합의점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하는 행위 : (-)

이 판결문의 분석대상은 시위를 위해 결집한 국민이다. 그리고 판결문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쟁점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선택지 1번, 3번, 5번에 주목해 보자.

1번 : 경우에 따라 헌법기관이 될 수 있다.

3번 : 헌법기관에 준한다.

5번 : 헌법기관이 아니다.

선택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힌트를 제공한다. 선택지들의 술어 부분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출제자는 이들을 헌법기관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문장을 구성해 둔 것이다. 판결문은 헌법기관의 성립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기관에 준한다 하여 헌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라서 이 선택지들 사이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은 1번이다. 1번은 헌법기관의 성립 기준을 완화시켜 해석하고 있다.

정답 : ① (2014 PSAT 언어논리)

① 헌법상의 지위와 소임을 다하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 원심은 시위 국민들을 헌법기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은 시위 국민들을 헌법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원심과 판결문의 합의점이다. 관점 대비 방식으로 구성된 문제에서는 쟁점과 대비하여 합의점이 선택지에 등장하는 일이 많다. 합의점이므로 양립 가능한 견해이다.

③ 헌법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국민의 집단은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판결문의 견해이므로 양립 가능하다.

④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주권자이다.

: 판결문의 견해이므로 양립 가능하다.

⑤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된 국민들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 판결문은 헌법기관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다. 헌법기관에 준하는 것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5번 선택지는 판결문의 견해와 양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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