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26)
상태바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26)
  • 신종범
  • 승인 2015.04.30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변호사

 

 

 

 

 

신종범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변호사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모임에 나가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다 보면 흔히 물어보는 말이 있다. “신 변호사님은 무슨 전문이세요? ”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글쎄, 난 뭐 전문이지? ’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요즘 변호사들은 다 전문분야가 있고 그 분야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아플 때 증상에 따라 각기 다른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전문변호사와 관련하여 들은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변호사가 행정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소송 경험도 많아 행정법 전문변호사를 표방하고 명함에도 적어 놓았는데 한 의뢰인이 찾아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문의를 하다 그 변호사의 명함을 보더니 “변호사님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시니 일반 민사사건은 모르시겠네요.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하더란다. 의뢰를 하고자 하는 사건이 단순한 금전대여와 관련한 문제였을 뿐인데도 말이다. 필자도 상담을 하다보면 변호사라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인데도 필자더러 그 분야에 전문변호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아예 의사들처럼 변호사들도 각 분야에 따라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가 이미 ‘전문가’인데 그 앞에 또 ‘전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전문변호사제도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까닭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표방한 광고, 블로그, 까페, 홈페이지 등을 볼 수 있다. 그 변호사들이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맞는 걸까 ? 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은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일까 ?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로서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 전문의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외 별도의 전문변호사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인정되고 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9년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만들어졌다. 위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는 민사 (민사법, 부동산, 건설, 개개발·재건축, 의료, 교통사고, 등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국가계약, 민사집행, 채권추심), 상사(상사법, 회사법, 인수합병, 도산, 증권, 금융, 보험, 해상, 무역, 조선, 중재, IT), 형사(형사법, 군형법), 가사(가사법, 이혼, 상속, 소년법), 행정(행정법, 공정거래, 방송통신, 헌법재판, 환경, 에너지, 식품·의약, 수용 및 보상), 노동(노동법, 산재), 조세(조세법, 관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국제조세),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법,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엔터테인먼트), 국제관계(국제관계법, 국제거래, 국제중재, 해외투자, 이주 및 비자), 기타(스포츠, 종교)로 구분되어 있고,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제2조). 변호사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서와 함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제3조), 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가지고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① 교육 수료 경력, ② 해당 분야 학위 취득 유무, ③ 해당 분야 강의 실적, ④ 해당 분야 근무경력, ⑤ 저명성 유무, ⑥ 해당 분야 사건 취급 경력, 관련 연구논문 작성 실적 등이다. 등록이 인정된 변호사는 전문분야등록증을 교부받게 되고 등록일로부터 5년간 그 등록이 유지되며 등록유효기간동안 연수교육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위반되어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실제 A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사무소 인터넷홈페이지에 ‘이혼, 지적재산권,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문분야로 기재해 변호사 업무를 광고했다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2015. 4. 20.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1371명이다. 전체 변호사 수에 비하여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 않은가 싶다. 필자도 아직 등록을 하지 못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변호사도 자신이 전문분야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다. 사회가 복잡·다변화함에 따라 법률서비스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고 변호사들이 특정의 분야에 각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변호사로서 맡겨진 일에 쫒겨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각종 연수, 학회, 세미나, 관련 단체 활동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나태함을 시간 탓으로 돌리며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본다.

다만,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로스쿨생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위한 공부 보다는 법학의 기본을 충실히 알아가는 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변호사 자체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자격이고, 기본적인 법학 토대 없이는 전문변호사는 물론 변호사로서의 자질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