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인사 전문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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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인사 전문성 강화한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04.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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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직위 전문직위 지정…인사직류 신설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정부가 인사담당 직위를 기존 순환보직 대상에서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인사직류를 신설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정부 경쟁력과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인사혁신 추진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처는 먼저 정부 인사의 전략적 기능 강화와 인사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인사담당 직위(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가 이르면 이달 중 전문직위(108개)로 지정된다.

순환보직이었던 인사업무가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각 부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담당자의 보직기간도 4년 이상으로 늘어나 업무의 전문성 축적도 가능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더불어 인사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한 보직요건과 인사직류도 신설된다. 현재는 인사업무 수행에 특별한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인사실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인사업무 경력자 등만 인사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직렬 내에 인사직류를 새로 만들어 인사분야 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인사법규를 해석하고 적용, 운용하는 제한적 역할에 그쳤던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앞으로는 정부의 주요 목표 달성에 중요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채용-보직관리-교육훈련-승진-퇴직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전략적 기능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인사의 전략적 기능 강화와 함께 범정부 인사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인사혁신 추진체계도 마련돼 본격 가동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마련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인사혁신담당관(과장급)’과 ‘인사혁신실무관(책임자)’을 최근 지정했다. 이들은 각 부처 인사혁신계획을 책임지고 실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각 부처의 인사책임관과 인사분야 전문직위 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3일간 '인사혁신과정'을 운영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 ‘국민행복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인사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혁신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역량을 발전시켜, 범정부 인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인적자원 활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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