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및 사용후핵연료 법제 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결식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 관련 기술자문, 협동연구, 위탁연구 ▲연구인력 교류 및 교육 협력 ▲양 기관간 간행물, 전산DB, 기타 자료의 교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종료 후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 수요 발생이 예상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양 기관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할 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