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유지내 보호수관리 점유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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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유지내 보호수관리 점유행위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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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내 고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철책을 치고 관리해 왔다고 해서 땅 소유자에게 점유 사용료를 물어줄 이유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0일 석모(60)씨가 자기땅 안에 있는 나무(수령 280년)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해온 부산시를 상대로 점유 사용료를 내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주변에 시멘트 보호벽과 철말뚝을 설치, 관리하게 돼 원고의 토지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보호수 지정 행위만으로는 시측이 나무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나무 부지 주변에 도로를 설치한 행위는 시측이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도로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월 2천142원으로 계산해 시측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3년 부산시 지정 보호수가 있는 만덕동 318 일대 임야를 매수, 소유해온 석씨는 부산시가 산림법 규정을 적용, 철책을 치고 보호수를 관리해온 데 대해 점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천6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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