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분리하고 문항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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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추리논증 분리하고 문항수 줄여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06 17: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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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개편 예고 리트, 무용론 극복할 개선방안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학적성시험(리트)의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3일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토론회를 로스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신영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과 이점인 리트 연구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병진 리트 연구실장의 개선안 소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주제발표는 민찬홍 한양대 교수와 김재철 한남대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하재홍 경기대 교수, 송하석 아주대 교수,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안준홍 가천대 교수, 신동룡 강원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현행 리트에 대한 평가와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 지난 3일 개최된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신영호 로스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 안혜성 기자

“법학적성시험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현행 리트가 ‘법학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리트 무용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리트가 평가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현소혜 교수는 “로스쿨에서 선발해야 하는 인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인’ 가운데 3년 안에 숙련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후 리트는 기술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리트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진학 이후의 교육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 교수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리트가 로스쿨 입시에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리트에 응시하거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법학공부에 적합한 자질이나 흥미를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수는 법학과 인접 사회과학 관련 소재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다. 리트에 응시한 경험이 법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인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법학 자질이 일찍 개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리트에서 법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더라고 법학적 사고방식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교수는 추리문제의 소재를 법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하되 스토리텔링 유형으로 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재철 한남대 교수는 리트에 관해 로스쿨생 1,084명과 로스쿨 교수 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안혜성 기자

송하석 교수는 “로스쿨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법학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리트는 법학 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수학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가 제시한 것은 다양한 배경지식과 독해력, 표현력, 사고력, 문제해결력이다. 그는 “리트는 인문, 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깊이 있는 지문을 소재로 이같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홍 교수는 ‘논증 및 설득능력’이 훌륭한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는 전제에서 양질의 제시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트 개선안, 과목은 늘지만 시간 부담은 줄인다”

리트 연구사업단이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과목을 독해, 추리, 비판, 논술로 변경한다. 한 과목에서 문항 풀이 방법이 크게 다른 문항 유형들이 혼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각 과목별 문항은 특정 전공 지식이 성적에 유불리를 갖지 않도록 하고 속독시험이 아닌 ‘충분히 생각하고 푸는’ 사고력 측정시험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언어이해 35문항에 80분 배정, 추리논증 35문항에 110분 배정, 논술 2문항에 120분을 배정하던 것을 독해 25문항 70분 배정, 추리 25문항 60분 배정, 비판 25문항 80분 배정, 논술 2문항 100분 배정으로 바꿀 계획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독해와 비판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윤리・규범에 관한 문항을 출제하고 추리는 이에 논리학과 수학이 추가된다.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김재철 교수는 “추리논증이 추리와 비판으로 분리됨으로써 리트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로스쿨 학생의 42.6%, 교수의 39.2%가 언어이해가 로스쿨 교육 이수 능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하면 김 교수의 지적이 설득력을 더한다. 또 과목별 문항 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하석 교수는 문항 당 주어지는 시간이 현행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현행 리트는 언어이해의 경우 평균 2분 17초, 추리논증의 경우 3분 8초의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독해는 2분 48초, 비판은 3분 12초로 다소 늘어나지만 추리는 2분 24초로 현행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개 지문에 다문항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 시행 8년차를 맞은 리트의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리트 연구사업단이 제시한 개선안은 응시생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을 목표로 과목 수는 늘리고 문제 풀이 시간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안혜성 기자

민찬홍 교수는 법적 추리 문항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설치하는 이색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법적 추리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며 “개선안대로라면 추리시험이 현행 추리논증과 같이 상이한 유형이 겹쳐 출제되기 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이어 “리트가 납득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소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거나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준홍 교수도 “법률 친화도와 법적 사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입학 후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적 소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신동룡 교수는 “법학적 소재의 문제를 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비율 이상으로 법학 및 인접 사회과학의 내용을 대폭 늘리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이 외에 리트가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점수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각 내용영역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통해 정성적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요성에 비해 반영도 낮은 논술시험, 개선방안 있나”

박정하 교수는 논술시험을 중심으로 현행 채점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요강에 따르면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 등 5개 로스쿨이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다수 로스쿨이 P/F 방식이나 서류 심사에 반영하는 등 비중이 높지 않다. 가장 반영비율이 높은 것은 서강대와 제주대, 충북대로 2단계 전형의 20%를 논술로 평가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을 합친 리트성적과의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논술을 점수로 반영하는 16개 로스쿨 중 단 3개 로스쿨만 리트와 같은 배점을 부여하며 7개 로스쿨이 50% 이하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논술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이뤄지는 현행 채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대안으로 출제와 채점을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일괄채점’ 방식과 출제와 채점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장애를 인정하고 채점자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술 문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글쓰기 자료’ 방식, 현재의 제도를 일부 보완해 로스쿨의 선택에 따라 별도 채점과 로스쿨협의회에 채점을 위탁하는 ‘위탁채점 방식’을 제안했다.

일괄채점 방식은 출제와 채점 관리의 일원화, 채점 결과를 출제에 피드백 할 수 있고 논술의 반영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로스쿨협의회의 책임과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약점이 있다. 글쓰기 자료 방식은 미국 LSAT에 포함된 writing sample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열린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각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논술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안이다. 위탁채점 방식은 큰 변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동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 과도기적 방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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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ㅊ 2015-04-08 17:31:42
에라이 ,,쓸데없는데 돈지랄하고 자빠졌네,법학적성시험으로 법학적성을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걸 하루빨리라도 깨닫기 바란다.법학은 일반적인 교양으로 할수있는 영역이 아니다.

ㄱㄱ 2015-04-06 18:48:12
커리큘럼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근거없이높은 등록금에 로스쿨학생들이 아무 이의를제기하지 않는데 이런배경이 있었군요 현인.. ㅋㅋㅋ 자뻑이라고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싶네요 현인들이니 대충가르쳐도 되고 도태되는건 니가 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학생들이 벙어리가 될수밖에요

ㄱㄱ 2015-04-06 18:48:12
커리큘럼도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근거없이높은 등록금에 로스쿨학생들이 아무 이의를제기하지 않는데 이런배경이 있었군요 현인.. ㅋㅋㅋ 자뻑이라고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싶네요 현인들이니 대충가르쳐도 되고 도태되는건 니가 현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학생들이 벙어리가 될수밖에요

ㅊㅊㅊ 2015-04-08 17:31:42
에라이 ,,쓸데없는데 돈지랄하고 자빠졌네,법학적성시험으로 법학적성을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걸 하루빨리라도 깨닫기 바란다.법학은 일반적인 교양으로 할수있는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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