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바라볼 때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사법제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재판진행시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73.8%로 긍정적 응답(26.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78%에 달했고 그 이유로 비용측면(51.8%), 변호사에 대한 정보 부족(24.6%),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서(22.5%) 등으로 나타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장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86.8%의 응답자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72.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며, 다만 성실히 변호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2.5%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 형사재판이 빈부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83.7%에 달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거로 직접경험(6.3%)보다 언론보도(53.0%)와 주변사람들의 평가(40.7%)를 들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라는 응답이 84.3%로 나타나 많은 응답자들이 재판결과에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조사결과 배심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다'는 응답이 81.3%, 배심제도가 국민의 정서와 의식을 잘 대변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8.6%로 많은 응답자들이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의 의식이 현행 사법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법원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