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수습비용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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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수습비용 정부 지원
  • 법률저널
  • 승인 2004.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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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2~18일, 1차 2월29일…선발인원 1천명


정부는 8일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9회 공인회계사시험 선발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1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 내에 특별실무수습과정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수습기관 미지정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특별실무수습과정을 법제화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반기 이같은 내용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합격자의 경우 300여명이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은 1월12일~28일까지 인터넷과 일반 원서접수를 받고 오는 2월29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분산돼 열리며 2차 시험은 6월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원서접수장소는 인터넷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오전9시30분에서 오후9시, 일반접수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올해 1차 시험은 1교시가 110분으로 회계학, 경영학을, 2교시는 110분동안 세법개론, 경제원론을, 3교시는 100분간 상법, 영어를 치르며 과목별 문항수는 기존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된다.

2차 시험은 첫날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둘째날에는 세법, 재무관리를 본다. 이번 시험에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이전에 시행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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