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포함시 소득대체율 50% 이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부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정부개혁안은 현재 57%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30%대로 내려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개혁안의 소득대체율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달 5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를 위해 제시한 정부기초제시안에 따른 추계에 의하면 30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총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재직자의 경우 52.5%, 신규자는 50.09%로 ‘30% 수준의 반쪽연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은 57%이며 퇴직수당 7.5%를 포함해 64.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를 경우 재직자는 연금 45%, 퇴직수당 7.5%를 합해 52.5%가 되며 신규자는 연금 30.98%, 퇴직수당 19.1%로 50.08%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퇴직수당을 포함해 산출된 수치다. 강 의원의 주장은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