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시험 ‘꼼수 지원’ 억제될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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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무원시험 ‘꼼수 지원’ 억제될까(정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3.1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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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 내용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일부 시도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고시담당과의 취재 과정에서 '지방직'이라는 표현의 혼란으로 인해 두 기관들이 실시하는 각 시험의 지원자 준수사항 등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재차 확인 결과, 전국 시도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시험시행 계획란의 "중복지원 불가"는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각각 시행하는 동일 날자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시험에 대한 교차(중복)지원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기사 내용을 정정합니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국가직과 지방직, 교육청, 소방직 등 굵직한 시험을 앞두고 수험준비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절대다수가 택하는 공무원 공채 시험 중 하나인 사회복지직 시험은 이미 끝이 났고 지자체는 지방직, 소방직 접수진행과 함께 사회복지직 응시율 및 합격자 발표 준비에 분주한 분위기다.

지방직 시험 원서접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수험생들은 접수 시 자신이 어느 시험, 어느 직렬을 치를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정한 후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날 실시되는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 접수를 할 때 수험생은 이 두 시험의 중복 지원을 피하고 어느 한 시험에만 지원을 해서 자신이 택한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 불태워야 한다.

이 말은 기자가 수차례 본란 등을 통해 적었던 것인데 단순히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수험생들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을 재차 꺼내는 이유는 같은 날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중복 지원을 억제하기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다. 지방직이나 교육청 시험 계획안은 모두 발표됐고 선발규모나 거주지제한 등 수험생들은 이미 숙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두 시험을 두고 일부 기관은 공고문에서 “동일 날짜 시행 시험에 중복으로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눈치 빠른 수험생들은 이같은 언급을 벌써 취했을지 모르나 선발규모에만 관심이 있었던 수험생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중복 접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수험생 중복 지원 지양을 문서로 권고하고 있다. 한 일선 공무원은 “공고문 발표이후 중복 접수와 관련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공고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험생들은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 중복 접수는 지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오는 6월 27일 지방직 시험일에는 교육청 시험도 같이 진행된다. 이 두 시험을 두고 수험생들은 중복 접수를 한 후 시험당일 경쟁률이 낮은 시험을 택해 실제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시험의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를 일단 다 해본 후 경쟁률을 비교해 더 낮은 곳으로 실제 시험일에는 합격이 더 수월해 보이는 시험을 택해 치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해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별 응시율이나 합격선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고 시험당해년도 데이터를 활용해 이듬해 또다시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별 응시율과 합격선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전해년도 데이터와 시험당해년도 경쟁률과 합격선을 토대로 하향 지원을 해 시험을 치르다 보니 우수인재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접수를 해놓고 실제 시험을 치르러 오지 않은 수험생이 많아 해마다 시험장소 및 관리 인력을 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의 호소이다.

그는 “만약에 시험장소를 100개 200개 준비를 했는데 지원자 중 실제 시험을 치른 수가 접수인원의 50% 정도로 나타난다면 지원자 수에 맞게 마련한 나머지 시험장은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같은날 또다른 공무원 시험이 치러진다면 응시율 50%는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이같은 시험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 기관은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는 있는 것이다. 그런데 향후에는 단순 권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강제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려는 듯 한 모습이 보인다. 한 기관이 중복 지원을 막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개발팀에 건의해 놓은 것. 한 인사 담당자는 “중복 지원을 막는 시스템 개발을 건의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나 중복 지원에 따른 부작용은 꼭 막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 지원으로 인해 행정낭비 및 우수인재 유출 등 부작용이 생긴다면 아예 국가직 시험일에 같이 치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시험을 고를 수 있다고 하지만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은 중복 지원으로 인해 손해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기관의 내부적인 움직임에 대해 한 지인은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적으로 직업선택권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강제성을 띠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공무원 시험 채용 제도는 최근 많은 변화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는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관계를 갑과 을에 비교하면 오버하는 것으로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두 관계가 평행선을 그리기에는 입장 차가 분명한 듯 보인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바뀌기 전에 수험생들이 알아서 공공의 이익 우선적 가치를 갖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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