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행정고시·변호사 출신 '소방경' 6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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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행정고시·변호사 출신 '소방경' 6명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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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6월9일까지, 자격 갖추면 유효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경기도가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행정고시)에 합격한 자, 사법시험 합격한 자, 변ㅅ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경 6명을 채용한다.

경기도가 최근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결과,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88명, 소방경 등 경력경쟁채용 242명 등 총 330명을 선발한다.

변호사에 대한 5~6급 공무원채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및 신규 변호사 배출 증가 등에 지난해부터 경찰과 법무부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들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하고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행정·법무분야 소방경 채용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지향적 조직설계 등을 위한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최근 5년 내 첫 대규모 채용이 이뤄지는 셈이다.

▲ 출처: 인터넷 포털 / 정부조직 개편 이전 구 직계표

소방사 및 기타 경력채용은 필기시험, 체력시험·서류전형, 신체·인(적성) 검사, 면접시험으로 선발하지만 행정·법무분야 소방경은 서류전형, 신체·인(적성) 검사,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소방경의 응시자격은 5급 공채 합격자 또는 변호사로서 23세 이상 40세 이하(1974년 1월 1일~1992년 12월 31일 출생)이며 군복무자의 경우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라는 거주지 응시제한이 있지만 소방경 등 경력채용은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출처: 경기도 시험공고 일붙 캡쳐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인 6월 9일 기준)이다. 따라서 5급 공채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 합격자까지가 대상인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합격자 발표 4월 24일 예정)도 해당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는 5월 4일~11일에 실시된다. 상세한 공고내용은 경기소방학교 홈페이지(www.fire.sc.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고시 및 변호사 출신을 계약직 소방경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정규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행정고시, 변호사 출신을 대상으로 행정·법무분야 소방경 채용을 진행, 5명을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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