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국사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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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국사 포함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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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 "사법시험에 국사 포함"
 법무부 "논의없었다" 반응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를 계기로 사법시험, 공무원 임용고시 등 국가고시에 국사를 시험과목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민족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 고시 등 모든 시험에서 국사과목의 부활 및 존속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수험가의 커다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법시험을 관장할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에 국사를 포함해야 하느냐의 논의는 아직 없다. 앞으로 추세를 보아가면서 논의될 문제"라며 현재 사법시험에 국사를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당장에 국사를 사법시험에 재포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 등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역사교육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민족의 정체성이 흩트러지기 쉽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시험에서도 국사 과목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영향으로 국사과목 포함여부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앞으로 국사 포함여부를 두고 법무부와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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