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상태바
大法, 벤츠 여검사 알선수재 무죄 확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12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가성 부정…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전부터 교부받아 사용해오던 신용카드와 벤츠승용차 등을 계속 이용해 알선수재죄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과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07년 6월 검사로 임관해 2011년 11월 18일까지 재직했다. A씨는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2007년경 법무법인 L의 대표변호사 B씨를 알게 돼 내연의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C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해 중국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부쟁이 발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죄로 고소했는데 2010년 12월 29일 고소 내용 중 일부가 불기소됐다.

A씨는 2010년 5월 초순경 B씨로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9월 초순경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B씨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로 총 65회에 걸쳐 샤넬 핸드백,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2천3백1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약 8개월 10일간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 이용료 합계 3천2백8십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

 

원심은 청탁이 있던 시점 이전에 교부받은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고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부정했다. 청탁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사는 “청탁 이전에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교부받았더라도 청탁 알선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이상 청탁 이전에 제공받은 사용이익과 분리되는 새로운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B씨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 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탁과 수수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