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구 지역상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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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구 지역상담실 개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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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주 수~금요일 대구시청에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설명하고 또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이 대구광역시로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에 개설돼 매달 2박 3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로까지 확대된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대구광역시청 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개소식을 갖고, 6일까지 3일간 운영했다. 상담실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수~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상담실에서는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를 비롯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3월 4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헌법재판소 대구지역상담실에서 손인혁 헌법연구관이 '소년병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들과 상담하고 있다. / 사진제공: 헌법재판소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경북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용 편의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또 이달 중에 전주(전북권)에도 지역상담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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