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비리 근절, 법원이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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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 근절, 법원이 직접 나선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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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6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감사위원회 설치・재산등록 심사 강화 등

[법률저널=안혜서 기자]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법원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대법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여수 엠블호텔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관 비위행위 방지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고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 각종 조사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및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5~6일 양일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법원장들은 법관 비리 근절 방안과 사실심 충실화 방안 등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사실심 충실화가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상소를 방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사실심을 충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오는 10일 구성되는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는 한편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재판업무의 재설계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사건마다 그 난이도에 맞는 처리절차를 개발하고 △모든 재판은 1심이 최종심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는 증거 조사를 반복하는 대신 1심 판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 여부의 판단은 각 심급에서 처리된 기간 뿐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집중하는 실무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중론을 모았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상고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실심 충실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고법원 도입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합의에 따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걸음으로써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발령받게 될 법관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대 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확대하며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법정언행 개선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도입된 법정녹음제도에 대해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서 작성에 투입되던 재판부 역량을 법정 내에서의 심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1월 1일 시군법원 전자소송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비송전자소송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법원 및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 참여, 소통 프로그램의 활성화, 법조 직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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