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 찬반 의견차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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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찬반 의견차 ‘그대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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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상고심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법령해석통일이냐, 권리구제냐” 뜨거운 논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의견대립이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서(처장 임성호)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는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호원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이선애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김미경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김석우 검사, 이재화 변호사,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헌 변호사, 이명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상고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중론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문제점이 적고 실현 가능한 방안 시도”

이호원 교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의 민사상고제도와 제도별 시사점을 소개했다. 그는 “각국의 상고제도를 살펴보면 1심이나 항소심이 사실심으로서 개별사건의 정당성을 위해 존재하는 데 비해 상고심은 공공의 이익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1심법원이 심리에 충실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능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상고심에서는 상고를 제한해 법률적으로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심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선애 변호사는 상고법원을 포함해 상고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제도 등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시행했거나 논의됐던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 사진: 대법원

이 가운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제에 대해서는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특별상고제도가 함께 도입되면서 사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지지하는 방안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고사건의 수가 대법관을 몇 명 늘린다고 해결될 규모가 아니라는 점,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완벽한 방안은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돼 논의된 방안 중 상고심의 역할에 부합하면서도 가장 문제점이 적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선택해서 실행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소수의 대법관 증원, 본질적 해결책 되지 못해”

김미경 사법정책심의관은 소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의 일부 경감은 가능하겠지만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상고사건 증가율, 1심사건 증가율 등에 대한 분석과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하급심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고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급심 강화를 통한 상고 사건 수 감소는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제도 개선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심의관은 “상고법원안은 권리구제와 법령해석통일이라는 상고심에 대한 양방향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며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다.

김효신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상고법원 도입시 논의돼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의 자격과 임명절차가 일반 법관임명과는 별도로 마련돼야 하며 전문성과 다양성의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 하급심 절차의 지속적 강화를 주문했다.

이헌 변호사도 상고법원 도입안에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상고법원이 사실상 4심을 허용하는 것이라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폐지, 상고심 변호사 필수적 변론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상고심 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다양화 방안으로 일시적 대법관 증원을 제안했다.

이명진 논설위원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며 상고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방안 가운데 상고법원 도입안이 상고심에 요구되는 권리구제와 법령해석통일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두루 충족할 수 있다”며 “신설되는 제도인만큼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적절한 사건 분담, 상고법원의 적정한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법관 6명만 증원해도 업무부담 33% 줄어”

이와 달리 김석우 검사는 “알려진 바와 달리 2004년 이후 본안사건 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08년 이후 오히려 내리막을 타고 있다는 점, 상고사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등 사법환경의 변화를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의 소수 증원만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며 김 심의관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대법관 3명을 증원하는 경우 20%, 6명 증원하는 경우 33%의 업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도 연방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9명에 불과하지만 각 주 대법관 수를 포함하면 굉장히 다수라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법원 도입 방안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하급심을 강화하고 과도기적으로 심리불속행 제도의 보완이나 대법관의 소수 증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건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협 상고심 개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안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대법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최종심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며 상고법원안을 비판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향후 인구수 감소를 고려하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대법관 수는 지난 20년간 상고사건이 3배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 당시 대법관 수인 12명의 3배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더한 인원인 38명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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