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첫 ‘방호사무관’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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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첫 ‘방호사무관’ 탄생하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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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호 5급 신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정부수립이래 행정부에서 한 번도 배출 된 적 없는 방호사무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방호 5급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방호직 공무원은 청사출입관리, 민원인안내,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며 정부청사보안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간 정원이 없어 사무관으로 승진 할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방호직은 일반직 행정직군으로 편입됐고 이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사무처는 2013년 첫 방호사무관을 배출한 상황.

행정부의 경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 행정부 첫 방호사무관이 3월 하순께 실시될 사무관 승진 심사 시 탄생할 전망이다.

방호직 공무원은 행정부 전체에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소 소속으로 3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방호직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하는 내용의「행정자치부 방호직 공무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8호, 1.16시행)도 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新 인사 운영 3대 원칙 및 10대 혁신방안」중 ‘따뜻한 인사’ 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내 방호직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외직명인 ‘방호관’을 각종 공문서, 홈페이지, 명함, 명패,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고 방호관이 사용하는 공간인 방호실도 ‘방호관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 제공: 행정자치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근무하는 박창규 방호관은 “주변 선배를 보면 입사 후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더라도 방호7급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호5급까지도 승진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방호관 모두가 업무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업무특성을 고려한 근사한 대외직명 사용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게 됐다. 방호직렬의 애환을 경청하고 희망을 주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호관을 포함해 소수직렬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승진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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