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사내도급=근로자파견” 일반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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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사내도급=근로자파견” 일반화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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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용사업주의 지위·명령 등 구체적 사안 따져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용사업주와 그 파견회사간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는 ‘사내도급=근로자파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 7인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의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4인에 대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구 파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3인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이들 원고들에 대해 사용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또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서 “특히 사내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도 아닌 만큼 이들 파견근로자들과 사용사업주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법한 근로자파견일지라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사용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2년의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특히 “이들 파견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2년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동일 재판부는 남해화학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돼 남해화학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2010다93707)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동일 재판부는 ㈜한국철도유통 소속 등의 KTX 여승무원 11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상고심(2011다78316, 2012다96922)에서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측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되고 해당 업체가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여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이들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측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2011다78316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직접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2012다96922)은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근로자 지위로서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 기준으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셈이다.

다만 이같은 구분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사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사내도급=근로자파견’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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