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상담소, 마을변호사와 리걸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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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법률상담소, 마을변호사와 리걸클리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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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복수면 곡남리서 무료법률상담 진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상담소(소장 정주백)는 지난 12일 오후 충남 금산군 복수면 곡남1리 마을회관에서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와 함께하는 리걸클리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군 복수면 마을변호사인 박철환 변호사(로스쿨 2기)와 로스쿨생들이 참여했고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농한기에 마을회관에서 2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간단히 법적 구제 절차와 법률구조기관(마을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개별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 사진: 충남대 로스쿨

특히 법률상담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한 노인 상담인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위해 수십장의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다. 또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의 재산 압류 절차’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몇몇 주민들은 상속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평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생들이 실제 사건에 직접 참여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며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시·군의 읍·면·동 지역에 연락 및 상담이 용이하도록 변호사를 배치하는 제도다.

박철환 마을변호사는 “오늘과 같은 마을 변호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 증진과 지역사회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여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주백 법률상담소장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원활치 못한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는 마을변호사제도와 로스쿨생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리걸클리닉제도가 대상이나 추구하는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법률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면서 “낙후지역민과 예비법조인이 윈-윈해 향후 다른 지역 로스쿨에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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