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관례 벗어난 늦장 발표” 정보공개 청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점진적 사법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대상으로 첫 3년 단기법조경력 법관(판사)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발표시기에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5년 올해는 2014년 7월 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 중이다.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하고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추거나 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다.
지난해 9월 초 서류심사, 9월 중순 법률서면 작성 평가(로스쿨 출신자에 대해서만), 10월 중순 중간임용심사(면접대상자 선발), 10월 하순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인성검사, 법조윤리 면접, 인성역량 평가
면접, 11월 하순 최종면접이 치러졌고 12월 중순경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해 각 지원의 법관 임용 자격 여부를 최종심사한 상태다. 공고 일정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만 남겨뒀고 임용예정 대상자만이 알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던 전례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5년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사실을 알렸을 뿐 그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에 임용 법관 명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검사에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특히 “임용 계획 공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 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 명단, 출신 학교,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