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로스쿨 단기경력 판사임용 명단공개해라”
상태바
“연수원·로스쿨 단기경력 판사임용 명단공개해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12 11:39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회 “관례 벗어난 늦장 발표” 정보공개 청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법원이 점진적 사법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대상으로 첫 3년 단기법조경력 법관(판사)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발표시기에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5년 올해는 2014년 7월 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 중이다.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하고 2015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갖추거나 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다.

지난해 9월 초 서류심사, 9월 중순 법률서면 작성 평가(로스쿨 출신자에 대해서만), 10월 중순 중간임용심사(면접대상자 선발), 10월 하순 실무능력평가 면접 및 인성검사, 법조윤리 면접, 인성역량 평가

면접, 11월 하순 최종면접이 치러졌고 12월 중순경 모든 임용심사자료를 종합해 각 지원의 법관 임용 자격 여부를 최종심사한 상태다. 공고 일정에 따르면 현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만 남겨뒀고 임용예정 대상자만이 알고 있는 상황.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던 전례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5년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사실을 알렸을 뿐 그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에 임용 법관 명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이같은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검사에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특히 “임용 계획 공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 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면서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 명단, 출신 학교,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00 2015-02-14 02:29:23
법원의 생각은 지금부터 7월 넘어까지 연수시켜서 법조경력 3년 채운 뒤에 임용발령을 내서 위법을 면하려고 하는 거 같다.

300 2015-02-14 00:50:17
1. 필기시험이야 점수 퍼주기 왕창 한 다음 '실력있다.'라고 할테고... 2. 왠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임용자 중에서 대를 이은 법관들이 많이 나올 거 같은 불길한 예감이...든다. 3. 만약 그렇다면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영화 '모범시민'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저웃지요 2015-02-12 18:41:55
로스쿨출신에 대한 사법불신은 이미 생긴지 오래입니다.
뭐하나 투명한게 없으니...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2015-02-12 15:03:14
사법연수원출신 경력법관들은 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 아무도 법관에 임용됨에 있어서 무슨대학을 나왔든 출신성분이 어디든 이의를 제기할수없겠으나 로스쿨1기 출신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투명히 공개해야한다. 법원이라는 조직이 사기업이 아니고 한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수 있는 판사를 선발하는 것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 만약 불투명하다면 사법불신이 생길수도 있다.

300 2015-02-14 02:29:23
법원의 생각은 지금부터 7월 넘어까지 연수시켜서 법조경력 3년 채운 뒤에 임용발령을 내서 위법을 면하려고 하는 거 같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