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보호강화” 등...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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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보호강화” 등...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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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후성 개선 위해 24년 만에 큰 손질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가사소송법이 제정 24년 만에 미성년자, 정신적 장애인의 절차적 권리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6일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며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금년 내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입법을 완료한다는 설명이다.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일지라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능력이 인정되고 △미성년 자녀의 객관적 의사를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도와주는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미성년 자녀의 진술권 보장 △양육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양육자의 편의를 고려한 관할 조정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 감치 요건 완화 등 이행확보제도의 정비를 통한 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의 충실한 보호 등이 이뤄진다.

국민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를 위해 △알기 쉽고 직관적인 가사사건의 분류체계와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 절차도 마련된다. 또 △가사사건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강화 △혼인관계사건 관할의 개선이 추진된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도 강화되는데 △사실조사 등 촉탁의 확대를 통한 후견적 기능의 지역적 제약이 개선되고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도입을 통한 이혼 가정 지원도 담고 있다.

이어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해 조정위원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가사조정센터’ 설치 기반도 마련되는 등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 조기 해결도 꾀하게 된다.

특히 가사사건 절차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현행 87개 조문이 161개 조문으로 2배 가까이 증가되고 가사비송절차 규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 제공: 대법원

이같은 전면 개정은 가사소송법이 1991년 1월 제정·시행돼 24년이 경과돼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의 정비 및 복잡한 심판사항의 정리가 필요, 새로운 체제 구성과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단에서다.

대법원은 특히 “가사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청 등 사회 변화가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관 4명, 학계 4명, 검사 1명, 변호사 1명, 외부인사 1명 등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꾸려졌고 2013년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 27차례 회의를 개최,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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