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1500명 중 청년변호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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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1500명 중 청년변호사 90%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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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별 연수원 66%, 로스쿨 30%, 군법 4%
30~40대 마을변호사가 압도적 비율 차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법무부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5일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30대 전후의 청년변호사들의 활약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

마을변호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으로 편안하게 1차적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읍·면의 면적은 89,640㎢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100,305㎢)의 약 89%에 이르는 반면 읍·면 거주 인구는 9,403,276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51,141,463명)의 약 18%에 불과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매우 낮고 그 비용 또한 높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시행 18개월이 지난해 11월 전국 1,412개 읍·면 모든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고 활동변호사는 1,500명 안팎에 이른다.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공익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셈.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기준, 1,449명이 최소 1곳 이상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1,432개 읍·면·동에서 2,142명(1인 복수 지역 활동)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변협 개업등록 변호사는 15,954명, 휴업 및 미개업 변호사 2,754명을 합치면 18,708명이다. 이 중 개업변호사 대비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실질 변호사는 약 10%, 전체 변호사 대비 8%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현황을 법률저널이 분석한 결과, 출신 경로별로는 1,449명 중 사법시험을 통한 사법연수원 출신이 958명(66.1%)으로 가장 많고 2012년 첫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로스쿨 출신이 441명(30.4%), 과거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 50명(3.5%)으로 집계됐다.

1963년 이래 역대 사법시험 출신은 약 2만명이 배출됐고 1967년부터 2005년까지 19년간 유지됐던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629명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스쿨 출신은 4천5백여명이다. 따라서 각 출신별 10%가량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군법무관 출신의 경우 1967년 1회 출신 2명부터 2003년 17회 출신 3명까지 기수별로 다양했다. 이 중 현재 40대에 해당하는 1992년 10회 이후 출신이 35명으로 70%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70대 전후의 4기부터 지난해 연수원을 수료한 30세안팎의 43기까지 한세대 이상의 연령층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958명의 연수원 출신 마을변호사들 중 선발인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현재 40대 중반에 해당하는 28기 이후 기수가 760명으로 79%를 차지했다.

특히 현 30대 중반에 해당하는 1천명 선발의 첫 기수인 36기 이후부터 지난해 43기까지의 마을변호사는 407명이었다. 이는 연수원 출신 중 무려 42.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2년부터 배출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시점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33세가량이다. 6개월 실무수습 등을 거쳐 본격적인 변호사활동을 시작하면 위 사법연수원 36기안팎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된다.

지난해까지 4,539명이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441명이다.

이 중 2012년 제1회 시험 출신이 182명(41.3%), 2013년 2회 시험 199명(45.1%), 지난해 3회 시험 출신 60명(13.6%)이었다.

다만 3회 출신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경 변호사실무연수가 끝난 만큼 이들의 마을변호사 활동은 금년 내에 크게 증가하면서 로스쿨 출신 비율이 크게 올라 35%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마을변호사 중 약 90%이상이 30~40대의 청년변호사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1,449명 30~40%가량이 중 2개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며 일부 변호사는 최대 10개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변호사는 순수 법률봉사에 해당한다.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으로 무상 서비스를 펼치고 원거리 이동 등을 통한 방문상담의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으로 5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그 외 문서작성 등의 경우 3만원 안팎의 실비도 지원되지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한 사건수임은 거의 없는 편”이라며 “대한변협 등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에 동참한다는 순수 활동 목적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한 변호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마을변호사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해, 자칫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마을변호사의 활동기간은 지난해 6월까지는 1년이었지만 이후 2년으로 늘어났다. 대한변협기획과의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재신청률은 9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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