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파기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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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파기판결의 기속력
  • 이창현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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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2020-08-27 01:45:36
좋은 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창현 2015-02-23 09:51:13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현재 사건이 고검에 있다는 것은 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되어 고소인께서 항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검에서 공소장변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소인께서 횡령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고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검에서도 지검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희아빠 2015-02-12 11:33:03
제가 현제 사기사건을 고소해서 고등 검찰에 진행중인데 사기혐의는 불기소로 될꺼같은데요
현재 사기에서 횡령으로 사건의 공소변경이 가능 한지요
민사소송은 승소가 가능 할꺼 같으나 K 라는 사람은 본인 앞으로 된것이 없어서 난감 합니다

이창현 2015-02-23 09:51:13
공소장변경은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의 문제입니다. 현재 사건이 고검에 있다는 것은 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이되어 고소인께서 항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검에서 공소장변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소인께서 횡령으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고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검에서도 지검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재정신청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희아빠 2015-02-12 11:33:03
제가 현제 사기사건을 고소해서 고등 검찰에 진행중인데 사기혐의는 불기소로 될꺼같은데요
현재 사기에서 횡령으로 사건의 공소변경이 가능 한지요
민사소송은 승소가 가능 할꺼 같으나 K 라는 사람은 본인 앞으로 된것이 없어서 난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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