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법무사 2차 응시생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9일 이모씨 등 제6회 법무사 2차 논술형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3명이 '시험답안지 열람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 시험은 평가자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을 신뢰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답안지가 공개되면 시험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가 잇따라 시험의 전제가 무너지고 원고들이 다음 시험에도 참고할 수 있게돼 시험출제와 평가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등은 지난해 11월 제6회 법무사 2차 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처분을 받고 법원행정처에 자신들의 시험답안지 열람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