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지·제54회 사법시험·제44기 사법연수생
“IMF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1997. 11. 21. 어린 중학생이었던 저는 대체 IMF란 무엇인지 금융위기는 왜 온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과 IMF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고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 LA 총영사관 대체실무수습을 하면서 IMF가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어림잡아 약 80여건이 넘는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소중지에 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10월~ 11월에는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했기에 그에 관한 문의와 상담이 많았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
특히, IMF 로 인한 기소중지자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에서 합동하여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5개월간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해외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으로부터 404명(924건)이 재기신청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소됐고, 이로 인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으며,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2014. 9. 28.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4년에는 제가 실무수습을 한 기간인 10월~11월의 2개월간 본 제도를 운영했으며, 약 44명의 기소중지자들이 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IMF 국가 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수사를 받는 등의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절차상의 편의가 있더라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기소중지자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캠페인을 사면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기신청을 하면 당장 기소중지가 풀릴 것으로 알고 오신 분들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납득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법적 제도의 존재에 대한 이유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