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 헌법 교육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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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헌법 교육 강화키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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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고등고시(5급공채) 등에서 헌법 과목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키로 하는 정부 방침이 밝혀진 가운데 현직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에서 8개 부처 합동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선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제시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은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민관유착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 집중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 헌법가치 수호와 관련해서는 헌법부정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등 수사·재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가치 및 준법 교육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한 해에 46만여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등 본격적인 헌법교육이 시행된다는 것.

또 지난해 개발 완료한 유아·초등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배포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보다 재미있게 준법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모몬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공직자 대상 헌법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법준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통일·국방부 등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국방홍보원 등의 헌법교육 지원 및 지속 확대 추진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복지 확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을변호사 등 전국적인 법률복지 인프라가 갖추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에서 올해는 보다 많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며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능기부로 탄생한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을 한층 확대하고 전국 10대 권역별로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망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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