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한율 3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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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한율 30% 넘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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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중 5건 취업제한・1건 심사보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가 더 깐깐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원윈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22일 “올해 첫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16일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율이 31.25%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7건을 심사해 5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이미 취업 중에 있는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에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 가능을, 나머지 1건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도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인사처는 23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관예우, 민・관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화와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 재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 퇴직공직자의 성명과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 직위, 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해 공시토록 했고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요건을 마련했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재산등록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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