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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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유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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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자격정지 7년 확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은 유죄로,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이 확정됐다.

“가까운 장래에 내란결의 유발・증대시킬 위험성 충분”

먼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내란선동 혐의에 관해 이 전 의원 등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와 이들이 각 회합에서 언급한 것이 내란의 실행행위인 폭동에 해당하지는지 여부가 문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목적으로 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돼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이 전 의원 등이 회합을 갖고 발언한 것을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의 기준으로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가 있다 해도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관계 등에 비추어 ②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의 발언이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참석자들이 이에 호응해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며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한 점을 고려,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봤다.

다수의견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 해도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내란선동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내란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 등의 선동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또 이 전 의원 등이 선동한 파괴행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통해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점도 내란선동죄의 성립을 부정한 이유로 제시됐다.

“RO 존재 인정근거 부족…내란범죄 실행 합의 있다고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내란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를 인정할 확실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내란음모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①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의 주요사항에 관한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또 단순히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②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③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샐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구했다.

내란음모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폭력행위의 유형과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다수의견은 “회합 참석자들이 논의가 1회적 토론의 정도를 넘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이와 달리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합의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라도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된다면 내란 실행의 합의로 인정될 수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이 설정돼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당면 정세를 전쟁이 임박하거나 개연성이 충분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을 고려, 일반적・추상적 합의를 넘어 내란음모죄 성립에 요구되는 실질적 위험성 있는 구체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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