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은 처음 재경위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40년 숙원사업’이라며 세무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추진됐다. 법안 내용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부여 폐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전체 법사위원 15명 중 13명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할 때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격은 인정하되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안 내용이 고쳐진 수정안이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 도 찬성 145대, 반대 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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