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이용되면 나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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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내 통장이 이용되면 나도 공범?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5.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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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장대여 시 범행목적 알아야 공범 성립”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양도한 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모씨는 2011년 9월 8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통장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익명의 사기범 A에게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줬다. 그것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이모씨는 2011년 9월 9일 검사라고 사칭하는 A로 부터 “당신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그가 시키는 대로 600만원을 붙였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었고 이씨는 자신이 돈을 이체한 통장주였던 김씨를 고소했다.

원고 이씨는 피고 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을 주어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씨가 사기범에게 통장 등을 줬을 때,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김씨가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의 계좌는 이미 사기를 당한 후 이용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씨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김씨의 행동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민법 제760조 제3항)’였다.

재판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해서 명의자가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통장 등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1심의 판단을 부정한 원심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법원 공보실은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포통장 주인에게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과실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판결은 통장 주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모른 경우의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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