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상태바
사례로 본 생활법률-김용진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3.12.30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미필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방법

문: 甲은 군미필자로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가해자인 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甲의 유족들은 乙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은 甲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서 甲의 군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답: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 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관하여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년, 해군 및 공군은 2년 6월(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년)로 정하고 있고(주 - 2003. 9. 3. 개정된 현행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월(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4월로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집된 현역병의 군별 배치상황과 선별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한 그 동안의 병역법 관련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과정 및 전체적인 추세, 안보 등 정치사회의 환경변화와 복무기간연장과의 상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향후 육·해·공군 중 어디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국방상 필요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연장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아 피해자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따라서 甲의 현역 복무기간의 산정은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산정 하여야 할 것이고, 만연히 병역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甲의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 지원병을 위주로 모집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육군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는 실정임을 감안시 지원의사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육군으로 복무할 가능성이 높고 육군의 복무기간은 2년인바 甲의 복무기간은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