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한방간 의료기기 분쟁과 법조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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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한방간 의료기기 분쟁과 법조계의 과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1.16 12: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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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밑그림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수십년전 의약분업에 이어 또다른 공방으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114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의 개선을 추진키로 확정했고 이 중 ‘한의사의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원리를 비롯해 질병의 원인과 발병기전에 대한 이해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공통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 절대다수도 원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은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양 협회는 의료계 분쟁과 관련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 사법부 판단을 두고서도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서로가 “국민을 위해” 찬성,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기자에게는 이같은 논쟁 자체가 사치스러워 보인다. 의사든, 한의사든 국민건강을 위해 그냥 이용하면 될 일이다. 기계를 만지는데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또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를 이용한 검사결과를 각각의 의술대로 치료에 백분 활용하면 그뿐이다. 여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분법이 왜 필요할까? 결국 또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인 고집인 셈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양·한방 협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영역구별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현재 법조계 역시 법조관련직종과 밥그릇 싸움으로 치열해 보인다. 포괄적 법률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해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고유영역 소송대리권 주장이 거세다. 심지어 변리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 폐지 움직임까지 보인다. 나아가 사법시험과 로스쿨간의 호불호 분쟁은 다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상고법원을 두고 재조법조계와 재야법조계의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모두 직역 쪼개기 또는 다지기로 해석된다.

소위 국가자격 면허제도란 고유 권한은 부여받되 의무가 따른다. 국민들로부터의 수권인 셈이다. 종국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도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수험가에서는 소위 ‘승자 합격 독식’이라는 좀 괴팍한 논쟁거리가 있다. 사법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변리사 시험 등에서 수백, 수십에 불과한 합격자 자리를 한 명이 여러시험에 합격할 때, 불합격자들의 공허감을 빗댄 말이다. 이를 두고 혹자는 “능력대로”라며 긍정적으로 또 일부는 “민폐”라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전자가 압도적인 우세 여론이다. ‘이렇든 저렇든 누구에게나 도전하고 합격할 기회는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론이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든, 법조계든 옹졸해 하지 말고 통 크게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되, 또는 의기투합하든, 근본은 국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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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봐 2015-02-22 20:12:53
맞고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편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사용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의료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예전 한의원에서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양방병원으로 가서 또 피뽑고 검사하러 초음파보러 왔다갔다 하는게 불편하더라구요.

잘봐 2015-02-22 20:12:53
맞고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편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사용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의료도 발전하지 않을까요 예전 한의원에서 치료받은적이 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양방병원으로 가서 또 피뽑고 검사하러 초음파보러 왔다갔다 하는게 불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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