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A 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B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A 검사장은 이의신청했고 변협의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검사장은 이 같은 결정에 다시 반발하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 했다. 변호사법에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00조 1항)”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12일 “변협 징계위원회가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또다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변협은 제100조 1항의 ‘결정’은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이지 징계절차를 시작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즉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는 변협회장의 독자적인 권한이라고 본 것. 다만 일정기간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협은 “원래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징계에 대한 자율권을 변협에 부여할 당시 원처분에 해당하는 징계권을 변협 징계위원회에 부여하고 재결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권만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며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인지는 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