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새 변협회장, 사시존치 강력추진
상태바
하창우 새 변협회장, 사시존치 강력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13 16:17
  • 댓글 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시 2백명, 변시 8백명…연간 1천명 배출
로스쿨 입학정원 1천5백명…4년 교육 실시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오는 2월 25일부터 2년간의 임기에 돌입할 하창우 당선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 당선자는 13일 당선증 교부 직후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농부의 자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1차 시험은 불과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 당선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개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고 대한변협 내에 사시존치 TF를 구성,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하 당선자 본인이 TF의 위원장을 맡아 힘을 싣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미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 숫자가 상당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경우 출신에 따른 갈등과 로스쿨 제도의 안착이 저해될 우려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13일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개최됐다. 하 당선자는 오는 2월 25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하 당선자는 “사법시험은 사법시험 자체의 가치가 있다”며 “고비용, 변호사시험 일변도의 강의, 부정출석 등 로스쿨의 문제는 로스쿨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법시험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신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지 출신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당선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매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각각 200명과 800명의 법조인을 배출,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을 1,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연간 법조인 숫자가 현재 1,500여 명인 것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셈이 된다. 인원감축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 당선자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이고 교육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교육의 충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렇게 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 5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일부 로스쿨은 일본의 경우처럼 합격자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로스쿨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 당선자의 이 같은 구상은 법조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 배출 제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법조계는 법조인 수 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난과 취업 이후의 열악한 처우, 개업 변호사 또는 중・소 로펌의 고사 위기,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법조인 비리 증가 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 당선자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법조인 배출 규모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하창우 당선자는 당선증 교부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와 연간 법조인 배출인원 감축 등 새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부의 국가소송 수행을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수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부 사건에 변호사필수주의를 도입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다.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이에 포함된다.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 당선자는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법에 의한 전관수임제한 기간이 너무 짧고 사실상 이를 잠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변협내에 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강력히 대처할 뜻을 전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고법원 도입은 국민들의 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법관 수 증원이 가장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 검찰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피의자 심문 시 변호사의 변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nw 2015-02-02 21:25:28
저도 시험보고 싶습니다 하창우 당선자님 꼭 사시존치 지켜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시존치 2015-01-23 21:39:19
사시존치 지지 합니다.

허허 2015-01-21 12:10:29
마치 우리 사법시험이 없어야 할 것인데 있게라도 해 주세요 ㅠㅠ... 300명이라도 배정해 주세요

이따위 발언이 웬말인가?

로스쿨과 동등하게 5:5 또는 6:4 비율은 돼야지....

의뢰인 2015-01-20 12:48:59
사시 존치는 예비시험 성격으로 하여 아주 저렴한 구조 또는 국가 인터넸 강의등 적정한 법과과목 이수후
동일하게 변시를 치르게해야 한다 별도의 시험은 또하나의 계급을 낳는다

tkdustod 2015-01-14 23:51:54
판검사는 싹쓸히 하겠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