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 대화는 ‘바로톡’으로!
상태바
공무원 업무 대화는 ‘바로톡’으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2.30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 경 전 공무원 대상 서비스 이용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해 3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영에는 행정자치부와 세종청사 입주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통계청 등 중앙부처와 함께 충남도청,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바로톡’을 개발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한 보고서나 업무연락 자료 등을 공유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의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아 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보안성이 있는 공무원 전용 메신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어 이러한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로톡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토록 하는 한편, 통신구간과 서버 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스마트폰 분실시에는 인터넷PC에서 바로톡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로톡서비스에는 공무원간 1대 1, 1대 다수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기능 뿐 아니라 공무원간 동호회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미가입 회원을 초대할 수 있는 회원초대 기능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내년 3월말까지 시범서비스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용시 제기한 문제점·개선사항을 보완, 내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