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KG패스원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계급제를 취하는 국가에서 전문과목인 경찰학 개론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본디 미국은 직위분류제를 택하여 실적주의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에 의한 정치중립보다는 전문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계급제는 상대적으로 신분보장이 강하여 정치중립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의 경우 신분보장은 약하지만 지속적인 평가와 직급명세서 작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유리한 제도인데 정치중립과 전문성의 문제는 상충되는 문제로 상호 조화가 필요한 제도임을 명심해야 한다. |
판례법 국가의 전통으로 법집행 초기부터 법원에 의존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판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비교적 성문법국가보다 덜 까다로운 법집행문화를 가진 미국이지만,
※ 경찰교육 - 경찰교육은 평가가 따르지 않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직무의 전문성을 임팩트 없는 교육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직에 대한 강한 신분보장으로 인해 선발당시에 검증하지 못하면 전문성을 확보할 길이 없는 계급제를 취하는 국가는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채용시험에서 그 전문성에 부합하는 시험제도로 검증하여 선발함으로서 공직자 들이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 분야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뿌리에서부터 공무수행의 전문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진 자들은 고통스러워도 그나마 법률가들을 고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가지지 못한 자들은 초기부터 법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이 자기 분야의 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의 민주화가 필요하고 분야별로 자기 분야에 정통한 공직자들이 포진해 있어야만 국민이 고통을 적게 받는 것이다.
다음 회 - 조사전문화 교육과 전문수사관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