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일반직 수험생 유입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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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 일반직 수험생 유입 막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2.2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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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지자체 담당자 협의 진행될 듯

내년 3월 사회복지직 시험을 앞두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달 중 모임을 갖고 시험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채용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지자체 시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직 전형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직은 올해 3월 22일 실시됐고,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3월 14일에 실시된다. 내년에는 지방직과 한날 실시될 것이 유력해보였으나 행자부(전 안행부)는 올해와 같이 3월 별도 실시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 지난 3월, 사회복지직 시험을 치르고 귀가하는 응시자들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회복지직이 지방직과 같은날 실시되면 수험생들은 두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 치를 수 있지만 별도로 실시되면 수험생은 사회복지직을 치르고 이후 진행되는 국가직, 지방직에 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직은 직렬 특성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면접 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지자에 한해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필기시험은 치를 수 있지만 이후 진행되는 면접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 이에 사회복지사 미소지자가 사회복지직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도 면접에는 응시가 불가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 수험생들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등 타 일반직 시험 전 별도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직을 모의고사용으로 치르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필기합격자 30%가 일반직수험생으로 이들이 필기합격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 면접전형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봤다. 필기합격자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정원에 미달될 경우 기관은 필기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일반직수험생의 필기합격 후 면접전형 이탈로 올해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직 필기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게 됐다. 올해 서울은 297명, 경기 88명, 부산 20명, 경남 9명, 대구 66명, 광주 43명, 대전 21명, 전남 14명, 인천 30명, 제주 9명, 충북 27명, 세종 6명, 전북 17명, 충남 24명, 강원 16명의 필기추가합격자를 낳았다. 경남은 필기추가합격자 대신 4회 사회복지직 추가시험을 진행 33명을 선발했다.

면접을 치르기도 전에 필기합격자 일부가 빠져나가 정원에 미달된 상태로 면접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기관은 필기추가합격자를 낼 수 밖에 없었던 것.

올 사회복지직 필기추가합격자 700여명
일부 지자체 “서류 후 필기 방법 긍정”

내년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실시하게 된다면 올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일반직수험생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타 일반직 시험과 같은날 치러지는 게 일반직수험생의 사회복지직으로 유입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일정이 달리 나타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서류에서 한 번 거르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필기를 치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관 관계자는 보고 있다.

기존 필기 후 서류전형을, 서류 후 필기로 하는 방법이다. 서류 후 필기를 치르는 방법은 올 하반기 경남이 4회 사회복지직 추가시험에서 진행한 것으로 서류에서 자격증 소지유무를 확인해 필기를 치른 결과 지원자 80~90%가 실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채용관계자는 “일반직수험생이 사회복지직을 모의고사용으로 보는 것을 막으려면 지방직과 같이 치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먼저 하고 서류통과자에 한해 필기를 보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채용관계자는 “서류전형을 먼저 진행한 후 필기를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그러나 서류를 필기에 앞서 실시할 때 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산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수작업을 해야 한다면 진행이 더 번거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자들의 자격증소지 여부를 수기로 하면 일일이 봐야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또 다른 지자체 채용관계자는 “올해처럼 추후 필기추가합격자는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진행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필터링 한 뒤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소지 유무는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고 자료를 받는 등 전산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자체, 시험 전형 등 통일성 띌 전망

이같은 의견은 담당자 모임에서 심도 있게 논의·검토될 예정이며 나온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채용관계자는 “전형을 바꾸는데 시도단체장 권한이 반영될 수 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가 시험 진행 방향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별 일정이 달랐던 예년과 달리 시험 진행 및 일정에 통일성을 갖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필기시험 일정은 같지만 이 후 진행되는 전형 일정, 자격증 제출 형태 등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모습이다.
가령 어떤 지자체는 자격증 번호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사본을 요구하는 등의 형태다.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같은 내용들을 내년에는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간 논의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그는 “담당자 모임에서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직 시험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년보다 시험 진행에 있어 지자체가 통일성을 띄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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