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청회 어디 있습니까?” 고성 오간 변호사강제주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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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청회 어디 있습니까?” 고성 오간 변호사강제주의 공청회
  • 강지원 인턴기자
  • 승인 2014.12.19 23:26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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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법조직역 간 갈등 ‘시끌’ 
“국민 권익 보호 맞나?” 의문 제기도

“공청회라면서 법무사 측 대표 토론자는 왜 없습니까?”

‘변호사 강제주의’ 공청회가 법조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났다.

‘필수적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 하에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80여 명의 참석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갈등으로 고성이 오고가는 속에 황급히 마무리 됐다.

갈등의 원인은 법조직역 간의 입장차였다. 법무사 측은 대표 토론자 구성부터 불만을 표했다. 토론자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언론, 법무부를 제외한 법원, 시민단체, 학계, 변호사 측 인사로 구성됐다.

▲ 19일 개최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다수의 법무사, 변리사 등이 참여,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안혜성 기자
대표 토론자 중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만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 팀장의 발제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옳소”라며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방청석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사회를 맡은 박기억 변호사는 “공청회에 이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다”며 “일부러 배제하려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강제주의, 국민 혈세로 변호사 일자리 만드는 것”

법무사 대표로 의견을 전달한 대한법무사협회 황정수 법무사는 “법무사 협회와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었으면”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사법절차의 효율성, 당사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을 주장했다는 찬성 측에 맞서 황 법무사는 이를 반박하며 반대의견을 전개했다.

그는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변론권을 박탈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소송준비, 당사자의 감정 문제는 상고이유서에 쟁점정리와 압축된 서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개정안은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강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황 법무사는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자료의 미제출, 법원의 부당한 재판진행 등은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합헌 결정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황 법무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절차인 헌법사건과 사적 자치 영역인 민사사건 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국고에서 공선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개정안 조항은 개인의 이익에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소수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변호사 강제주의보다 우선해야”

황 법무사의 발표에 앞서 진행된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의 반대 논거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는 국민의 입장에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재판 받을 여건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라 사법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법원과 변호사 간의 유착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상고사건을 획기적으로 걸러낼 수 있고 변호사들은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한 사건수임 확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국민은 원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고각하를 당하거나 변호사의 사건관리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세입자,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변호사제도’를 강화하는 게 훨씬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고사건의 감소를 위해선 제1심을 강화하여 사법불신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덧붙여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한 뒤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회의감을 표했다.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변호사들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리사 측 “심결취소소송 대리권 보장 방안은?”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둘러 싼 직역 간 이해관계엔 변리사 측도 포함돼 있었다.

대한변리사협회 진훈태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질문 시간에서 “공식적인 참여 요청을 못 받아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현재 변리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 공청회 참석자가 플로어 토론을 생략하고 공청회를 마무리하려 하자 "국민의 의견을 듣자고 마련한 자리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 @안혜성 기자
그는 “1・2심을 통해 변리사가 진행해 오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상고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법무사 측 대표와 변리사 측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됐던 플로어 토론 순서를 생략했다.

이에 방청석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고 마련한 자리 아니냐”며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
사회를 맡은 박기억 변호사는 “오늘 공청회가 끝이 아니고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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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XORRMS 2014-12-22 17:06:04
변호사단체는 각성해야 하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사법조력운운한다면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송대리권 독점을 풀고 법무사나 변리사 기타 단체에게도 대리권의 영역을 열면서 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요.

지나가다 2014-12-20 20:06:17
저 황법무사는 법시출신 법무사인가 보네. 주장하는 바가 논리정연하네.
웬만한 변호사보다 훨씬 법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고도 깊어보이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2014-12-20 16:07:37
상고도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변호사 이익단체가 자기들의 밥그릇을 넓히려고 국민을 아주 바보로 여기는구나.
개악저지를 위해 투쟁이라도 불사하리라.

언젠가는 2014-12-20 08:07:06
변협.. 니들이 그렇게 주장의 논거로 들이대는 그 법이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을 날이 올것이다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 사법권리를 위해서 애썼는지 모르겠지만 제발..부탁인데 니들 이익 챙기기위한 더러운 권모술수에 선량한 국민들을 방패막이로 쓰지마라 정말 너무 역겹다..

WJDXORRMS 2014-12-22 17:06:04
변호사단체는 각성해야 하리.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사법조력운운한다면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송대리권 독점을 풀고 법무사나 변리사 기타 단체에게도 대리권의 영역을 열면서 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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