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변호사시험 인식조사②] “법률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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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변호사시험 인식조사②] “법률선택과목,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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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변호사시험에 대한 학생·교수 인식조사 ②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만 6년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로스쿨들은 7기 입시 전형을 마무리하고 신입생을 맞이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들 신입생들을 마냥 환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 입시의 흥행은 꾸준하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1, 2, 3기생들은 이미 법조계로 진출해 적재적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입구(입학)는 평탄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출구(변호사시험)가 조여지는 병목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압력과 변호사시험이 물시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압력이 법조계로부터 흘러나오면서 변호사시험의 난도도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다.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에 신입생 중 비법학사 비중은 늘어나는데 변호사시험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지속될 경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나침반 바늘이 과거 법과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는 고심이 짙게 베어 나온다. 무엇인가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지난 5일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재학 및 졸업생 1,758명(1학년 678명, 2학년 681명, 3학년 371명, 졸업생 28명)과 교수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호사시험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에 로스쿨협의회의 양해를 얻어 그 결과를 4회에 걸쳐 소개한다. 설문에는 항목에 따라 단수 또 중복 참여로 이뤄졌다.

 

 

 

 

“법률선택과목은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매년 1월 초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은 1일차 공법(헌법·행정법), 2일차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3·4일차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진다. 또 4일차 오후에는 국제법 등 7개 법률선택과목(1택)에 대한 사례형으로 실시된다.

현재 학생들은 여러 이유 중 수험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고 국제거래법 선택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는 수험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로스쿨생 및 교수들은 이같은 법률선택과목은 폐지하되 대신 교내 학점이수제로 대체해야 한다는데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택과목, 수험부담 여부가 좌우지

‘추후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에 응시할 생각이냐’라는 질문에 설문참여 로스쿨생 중 36%가 “국제거래법”을 꼽았다. 이어 “환경법”(23%), “노동법”(16%), “경제법”(8%),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각 6%, “조세법”((4%) 순이었다.

이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 중 “상대적으로 시험 준비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심분야 과목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42%), “해당과목이 취업 등 진로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11%), “기타”(3%) 순이었다.

 
이는 시험 난이도 및 학습 수월성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저널이 파악한 결과, 실제 제1회 시험에 노동법 응시자가 전체의 31.0%로 가장 많았지만 2회 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 응시자가 약 40%에 달했고 올해 3회 시험에서는 45.0%로 늘어난 바 있다. 환경법의 경우 제1회 시험에서는 16.4%였지만 올해 제3회에서는 22.6%였다.

이는 지난 과거 및 현 사법시험에도 매 한가지 현상으로 공부하기 쉽고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당초 시험에 다양한 법률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대두돼 온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 학생·교수 모두 “선택과목 불필요”

그렇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선택과목 시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학생 62%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38%에 그쳤다.

로스쿨 교수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57%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43%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학생보다 교수의 “필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참여 교수들의 전공여부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53%가 “①전문분야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측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꼽았다. 이어 “②시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기 때문”(35%), “③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 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11%), “④기타”(1%) 순이었다.

교수들은 “①”에 대한 비율이 70%로 학생들보다 한층 높게 나타났다. 이어 “②”(15%), “③”(10%), “④”(5%)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인 선택과목 폐지에 대한 이유는 학생 33%가 “③추후 취업 등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①변호사시험에 부담이 되기 때문”(25%), “②로스쿨에서 수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22%), “④관심분야에 대한 과목들을 더 이수할 수 있기 때문”(15%), “⑤기타”(4%) 순이었다.

결국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 중 58%가 진로에 도움도 안 되면서 변호사시험에 부담만 준다는 판단이다.

교수들은 로스쿨 수업으로 충분하다는데 무게가 쏠렸다. “②”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④”(24%), “①”(25%), “③”(16%), “⑤”(7%) 순이었다.

이에 대한 학생·교수간 상대적 비율 차이는 학생들은 실질적 도움 여부에, 교수들간에는 전공담당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 “폐지 후 학점이수제 대체” 이구동성

결국, 학생 및 교수들이 희망하는 것은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하되 학점이수제로 대체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선택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학생 57%가 “②로스쿨에서 관련 선택과목을 일정 학점 및 일정 성적 이상 이수한 증명서로 대체하자”고 꼽았다. 이어 “①로스쿨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충분하기에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자”(29%), “③시험시기를 조정하여 법조윤리과목처럼 학기 중에 실시하자”(21%), “④기타”(3%) 순이었다.

▲ ↑ 이상, 설문참여: 학생 1,758명, 교수 177명 / 제공: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교수들은 학점이수제 대체를 더 선호했다. “②”를 선택한 비율이 54%로 학생들보다 7%포인트나 높았다. 이어 “③”(21%), “①”(19%), “④”(6%) 순이었다.

이같은 설문결과를 통한 로스쿨생 및 교수들의 종합적인 인식은 선택과목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변호사시험에 부담도 되고 타 주요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에도 적지 않게 방해가 되므로 폐지하되 교내 학점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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