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합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 전액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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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합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 전액 대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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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담보물 제3취득자간 관계 명확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에 대위권 행사 불가”

물상보증인과 제3채무자간의 변제자대위 관계를 명확히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

부부인 A와 피고는 과수원을 경락받고 2000년 2월 11일 대금을 지급한 후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는 2001년 5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과수원 전체가 담보로 제공됐다. 즉 A는 채무자, 피고는 물상보증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시어머니인 B는 아들인 A를 상대로 “B의 밭을 매도한 대금과 A의 돈을 합해 과수원을 매입하면서 각자 부담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고 A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았다.

B는 자신의 딸들인 원고들에게 과수원 지분을 유증 후 사망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009년 8월 피고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 농협은 A와 원고들의 과수원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마쳐줬고 피고는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사람은 A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피고의 과수원 지분 취득에 사용돼 피고는 사실상의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들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다.

▲ 사진: 대법원
원심은 “피고와 A가 부부인 사실, 피고와 A가 공동 명의로 과수원을 경락받은 사실만으로 피고를 대출금의 사실상의 채무자라고 하거나 사실은 A가 대출금을 변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물상보증인으로서의 피고가 제3취득자인 원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변제자대위권의 범위가 쟁점이 된 것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자신의 권리에 의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변제자대위의 효과를 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면 제3채무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제3채무자는 보증인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인은 담보물의 담보력을 신뢰하고 보증인이 됐지만 제3취득자의 경우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법 제482조 제2항은 보증인과 제3채무자의 관계, 제3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심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를 보증인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했다.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물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만일 이와 달리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 상호간에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다면 본래는 출재한 전액에 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었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가액에 비례해서만 대위하게 되는 반면,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419 판결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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