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원회관서 민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개정안 공청회’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영훈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최우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김삼수 경실련 팀장, 전병서 중앙대 교수, 오승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했다.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의 재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대리인과 공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형사소송법(제282조)의 경우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형이 무거운 경우 등 일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3항)도 헌법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해 실질적인 당사자 평등의 실현과 국민의 권익 보호,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당사자 평등의 실현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나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