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법관 역량, 심판기능에 집중”
상태바
전국 법원 “법관 역량, 심판기능에 집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법원장회의 개최...중점 추진 과제 설정

법원이 상고법원 신설과 함께 사실심에 역량을 집중해 상고심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 법관 역량을 심판기능에 집중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5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중점 추진 과제 설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은 이같은 내용에 중론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단독재판장 부장판사 확대배치, 사물관할 조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특성화 법원 설치, IP 허브코트 설치 등 사실심 강화방안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 사진: 대법원
■ 상고심 구조개편에 박차키로

전국 법원장들은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국민을 위한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대법원과 함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대법원 심판권의 범위, 상고법원 적정 규모, 필수적 변호사 대리제도 도입, 심리불속행 폐지 등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립 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 대법원에 대한 권리구제 요청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사건 부담이 절대적 한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상고법원안을 구체화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이 사회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상고심이 해야 하는 권리 구제 기능 역시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적기에 종국적 판단을 내리면서도 충분한 판결 이유를 제시하는 등 권리 구제 기능을 위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이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목표를 공감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 1·2 사실심 충실화에도 뜻 모아

법원장들은 상고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발표한 단독재판장 부장판사 확대배치, 사물관할 조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특성화 법원 설치, IP 허브코트 설치 등 구체적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외부위원이 중심인 「사실심 충실화 방안 연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는 상고제도 개선과 병행하되 하급심을 강화해 법원 전체의 고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설계다. 따라서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사실심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보다 구체화하고 추진 과제 및 타당성 내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3월 ‘사실심 출심화 방안 연구위원회’를 구성, 실무지원단 논의 내용을 토대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장단기 과제 분석, 우선순위 조정,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 사진: 대법원
■ 법관 역량을 심판기능에 집중키로

나아가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충실화와 연계해 사법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법관이 분쟁성 사건의 실체 판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단 기능 외의 부수업무를 사법보좌관이나 참여관에게 이양하는 등의 전반적인 재판업무 재설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판업무 전반의 재설계를 추진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공신력 있는 금융권이 제기한 지급명령 사건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해 독촉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민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공시송달, 소장·항소장 심사단계에서의 인지·주소 등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을 참여관이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재판장은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비분쟁성 특징이 뚜렷하거나 신속한 절차처리가 긴요한 금융기관의 대여금, 청구사건 등을 소액사건과 같이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나 부수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관해 법관의 역량을 판단 기능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법정녹음 실시에 따라 속기자와 법원사무관 등의 책임으로 녹취서만을 작성함으로써 법관의 증인신문조서 등 확인 점검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