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심 강화해 상고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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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심 강화해 상고심도 강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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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부장판사 배치 등 사실심 마스트플랜 마련
전문심리관, 본안전 증거조사절차 등 대폭 개선

앞으로 1심 법원에서부터 ▲부장판사급의 단독재판장에 의한 원숙한 재판 ▲전문심리관이 참여하는 준참심제 재판을 통한 심도 있는 재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한 조기 증거확보에 근거한 충실한 재판 ▲위자료 기준 공개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구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 오는 5일 전국 법원장회에서 확정하고 또 국민 의견 등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고자 사실심 충실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제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 1·2심 재판, 부장판사급으로 배치

원숙한 사실심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단독재판상을 부장판사급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2015년부터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장 보임을 대폭 확대해 2018년까지 전체 단독재판장의 50%를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경력을 갖춘 법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소액전담법관을 배치한 집중심리재판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사단독 사건 전반으로도 임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 다른 분야에도 점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6인을 임용·배치해 소속법원의 분쟁성 소액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분쟁성 민사소액 사건의 재판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중하고 복잡한 고등법원의 법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6년 내지 2017년경에는 고등법원 법관 전원이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는 2심 재판 인적 역량강화를 통해 사실심 종국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법관정원법 개정으로 법관이 370명 증원으로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감소돼 사건당 심리시간 추가 확보로 심리도 한층 충실해지게 된다.

▲ 대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정책목표 설계도 / 제공: 대법원
■ 전문심리관, 특성화 법원 도입

고도로 전문화, 다양화된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문분야 재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좌배석 판사 옆자리에 착석,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 건축 등 전문재판부에 의사, 건축사 등 비법관 전문가를 전문심리관으로 배치해 소송의 심리에 참여시키고 재판의 합의에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면 법원과 사회 사이의 접점을 넓힘과 동시에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게 될 전망이다.

또 관할지역과 법원별 특성을 고려해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해당 법원을 ‘특성화 법원’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특성화 법원에는 복수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전문재판부 사이의 교류 및 토의를 활성화시키고 전문 유관기관·전문가 사이의 간담회,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해 전문성 배양에 힘쓰도록 한다는 구상인 셈이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흩어져 처리되고 있는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특허침해 관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킨다는 착상이다. (다만 특허등록무효, 특허·실용신안 등 권리범위확인 청구 등은 2심제로서 특허법원 전속관할이며 이 부분은 변경이 없을 예정이다.)

관할 집중된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는 특허법원 법관 수준의 전문성 있는 법관을 배치하고 기술심리관 등 특허법원 수준의 전문가가 보좌하게 된다.

■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 충분하게 보장

민사·행정소송에서 본안전 증거조사절차가 도입된다. 즉 영미식 디스커버리, 독일식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참조해 ‘본안전 증거조사절차’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제재를 강화해 증거수집절차의 실질화를 구현하기로 했다.

현재는 문서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해도 제출대상 문서로써 증명하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다.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를 진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해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증거채부 기준 합리화를 통해 증거조사 절차에서 당사자 만족도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 당사자 증거신청권 제약과 증거조사의 절차·결과에 대한 실질적 공방이 부족한 재판실무를 개선해 사실심리절차가 법정 중심의 진실규명절차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2015년부터 증인신문절차에 대해 전면녹음을 실시하고 이러한 법정녹음 환경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증인신문기법을 개발해 법정 중심의 진실규명절차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나아가 양형심리도 강화된다. 형사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절차에 비해 다소 취약한 재판절차로 지적되어 오던 양형심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유형별 양형인자를 체계화해 양형심리방식을 구체화하고 양형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양형조사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사법 투명성·편의성·참여성 증진

먼저, 사실심 법관의 재량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재판절차와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또 법원의 기준에 따른 당사자의 자율적·화해적 분쟁 해결도 촉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신사고 위자료 기준을 재점검 한 후 새로운 위자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 사실심 법원이 선고한 위자료 인정 액수와 요약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위자료표를 발간해 법원 내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간접강제금의 각급 법원 기준을 취합한 후 기준자료집을 발간해 이 또한 공개할 예정이라는 것.

이어 형사재판 피해자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피해자의 증인신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형사재판의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재판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년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16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전자소송을 통한 사법접근성도 강화하게 된다.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을 시행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본안 사건 및 최종적인 강제집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전자적인 업무절차 구현이 완료된다. 또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전자적 민원처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구현 및 확산되면서 민원서류 발급받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끝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상향 현실화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비용의 부담이 패소당사자에서 승소당사자로 전가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방안이다. 패소한 사람의 소송비용 부담을 올림으로써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즉 남소 내지 부당응소 방지를 통해 재판심리의 집중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착상이다.

■ “선진 사법제도 구축 출발점 될 터”

대법원은 관계자는 “종전에 발표된 개선안들이 일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친 단편적인 대책이었다면 이번 개선안은 소송시작 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부터 소송종료 후 확정증명원 전자발급까지, 단독재판장에 부장판사급 보임이라는 법원의 인사제도부터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이라는 재판사무까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자 마스터플랜”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사실심 충실화는 상소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상소율 감소는 상고심의 심리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상고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상고제도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사실심은 다시 상고심의 피드백을 받아 그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실심 충실화는 상고심 기능 강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시 상고심 기능 강화가 사실심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한다는 것. 특히 특정 심급 강화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가 두루 실현되는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추진과제 및 세부 개선방안을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심 강화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그 밖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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