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연세대 홍복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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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에 연세대 홍복기 교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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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사회기여 강화…법대·로스쿨간 상생 추진

국내 최대 법학교수들이 참여하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차기 회장에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현 회장 배병일)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부등기소 5층 회의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제12대 회장선거를 실시한 결과, 홍 교수가 당선됐다고 1일 밝혔다.

 
신임 홍복기 회장(62. 사진)은 연세대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독일 함부르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 미국 스텐포드대 로스쿨에서 상법 및 회사법을 연구했다.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장,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연세대 로스쿨원장, 한국상사판례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한국경제법회장, 한국상사법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사법강의(법문사) 등 출간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회사법의 입법방향 등 논문에서도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 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홍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이다.

한국법학교수회의 회장 선출은 각 대학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며 대의원의 수는 법과(법학)대가 운영 중인 전국 100여개 대학 중 전임법학교수가 5-14인 이하인 대학은 1인, 15-24인 이하인 대학은 2인, 25인 이상인 대학은 3인의 교수로 구성된다.

한편 홍 신임 회장은 앞서 선거 후보자 소견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과 한국법학교수회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주요 공약으로 먼저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간의 상생 정책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상시는 물론 연구년을 활용해 지방, 서울 대학간 교수 교류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른 선발제도와 같은 ‘법학전공 우수학생 할당제’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이어 ▲법학전공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및 수월한 연구활동 환경 조성 ▲법학교수회의 공익활동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입법감시센터’ 및 ‘준법감시센터’,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과 같은 봉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 ▲로스쿨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운영방법 등 정상화 ▲부교수 이상의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자격 부여 정책 추진 ▲법학교수회의 재정상태 개선 및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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