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서류 후 필기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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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서류 후 필기 적용될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1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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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관계자 협의 검토될 듯

내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이 3월 14일로 확정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직과 같은 날에 실시될 것이 유력해보였으나 마지막 부처·지자체간 재검토를 통해 올해와 같이 3월 별도 실시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한 수험 전문가는 “사회복지직의 별도 실시는 타 시험 일반직 수험생 유입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만큼 일선에 인력 조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며 “7월 경 인력투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8월, 지방직 시험을 치르러 가는 응시자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내년 사회복지직 선발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봤으며 복지와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화할 경우 기초수급 세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향후에도 복지인력 규모는 타 직렬대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방직에서 일행의 선발규모는 올해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지 및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소방 등 지방직 선발은 꾸준히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직 일정이 확정된 후 수험생은 지역별 전형, 응시요건 등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응시요건인데 3월 별도 실시될 경우 자격증이 없는 타 시험 수험생이 사회복지직을 모의고사용으로 치른 후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면접대상자 중 다수가 응시자격(서류) 미충족으로 필기추가합격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은 지방직과 한날 실시되는 것이 진행에 있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지자체 관계자들은 귀띔한 바 있다.

지자체장 재량권 발동 가능?

그러나 3월 별도 실시됨에 따라 타 시험 수험생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다른 형태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남의 경우 금번 사회복지직 추가시험에서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필기 후 서류 전형을, 서류 후 필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전형을 먼저 한 후에 통과자에 한해서 필기를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를 두고 수험생들은 경남에서 취한 방식을 내년 공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검토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날 지는 미정이다”며 “안행부에도 시도 의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필기 후 서류전형 일정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시험 전형 변경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복지직 시험 전형에 따라 타 시험 수험생 유입을 제한할 수도 있고 올해와 같이 대거 유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는 수험생은 취득 예정일이 시험 전형 일정과 맞물려 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하거나 불가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직 전형에 대해 지자체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분위기며 1월 중순께 최종결정된 사항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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